공사·하자
직불합의 뒤 원도급사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하도급대금은 누구 몫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직불합의가 압류보다 먼저였다면 하도급사가 시공한 부분의 대금은 하도급사 몫이고, 그 뒤 원도급사 채권자의 압류는 그 부분에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를 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사에게 넘어간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직불합의서 작성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십시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직불합의서 원본의 작성일, 압류명령이 발주처에 송달된 날짜, 내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 내역을 먼저 맞춰 보십시오. 공탁금을 누가 가져갈지는 이 날짜 순서로 갈립니다.
직불합의를 했다면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을 따로 보낸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교량공사 가운데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원도급사에게서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하던 날 발주처, 원도급사, C사 세 곳이 하도급대금을 발주처가 C사에 직접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서를 썼습니다. C사는 두 달 가까이 공사를 하다 멈췄고, 그 사이 원도급사의 채권자 여러 곳이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발주처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약 5,000만원을 C사와 압류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습니다. C사는 압류보다 직불합의가 먼저였는데도 압류채권자들과 나눠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하도급대금을 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직불합의를 한 날 바로 생깁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를 한 경우 그때 하도급사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 범위에서 원도급사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같은 내용 그대로 하도급사에게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하도급사가 기성검사를 받고 직접 지급을 청구한 때에야 권리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공탁금 가운데 하도급사가 실제로 받을 금액은 환송 후 시공 부분을 따져 다시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발주처가 「직접 지급한 경우」 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 적고 있어 하도급법과 문언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이 특별법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어긋나면 하도급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들어, 두 법을 같은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직불합의 뒤에 원도급사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효력이 없습니다. 직불합의로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하도급사에게 넘어가 원도급사의 채권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불합의 뒤에 들어온 압류·가압류는 하도급사 시공 부분에 관한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일
하도급계약과 3자 직불합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약 2주 뒤
원도급사 채권자 첫 압류 송달
약 2개월 뒤
하도급사 공사 중단
약 3개월 뒤
압류·가압류 송달 마무리
약 3개월 반 뒤
발주처 혼합공탁
출처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다만 하도급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 즉 원도급사가 직접 했거나 다른 업체가 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여전히 원도급사의 채권이므로 압류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내역으로 내 시공 부분을 특정하는 일이 남습니다.
압류가 직불합의보다 먼저 들어왔다면요?
압류된 금액만큼은 하도급사가 직접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도급사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했다면, 그 뒤 직접지급 사유가 생겨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사 자신이 신청한 가압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순서 | 하도급사 시공 부분 | 근거 |
|---|---|---|
| 직불합의 후 압류 | 하도급사 몫, 압류 효력 없음 | 2021다273592 |
| 압류 후 직불합의 | 압류된 금액은 직접지급청구권 없음 | 2015다4238 |
| 압류 후 지체·파산 요청 | 압류된 금액은 직접지급청구권 없음 | 2015다4238 |
출처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직불합의가 없어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사가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때는 요청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압류보다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직불합의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직불합의서에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가 모두 서명했는지, 지급 방법과 절차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문언이 흐리면 합의 성립부터 다퉈집니다.
- 날짜 대조 - 합의일과 각 압류명령의 발주처 송달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합의가 앞서면 시공 부분은 압류에서 벗어납니다.
- 시공 부분 특정 - 기성검사 결과, 작업일보, 자재 반입 기록으로 내가 한 공사 범위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공탁금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 공탁 내용 확인 -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사유를 확인합니다. 혼합공탁이면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출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공탁금을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불합의서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시공 부분이 다른 업체와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기성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직불합의를 했어도 발주처에 청구서를 내야 권리가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간에 압류가 들어오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보았으므로, 합의가 앞서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로 납니다. 직불합의서에 적힌 날짜, 발주처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 공탁한 날, 기성검사를 받은 날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나중에 다시 써서 날짜가 흐려지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 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공탁금을 찾을 때도 같은 기성 금액이 출급 범위가 되므로, 처음부터 시공 부분을 금액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불합의일·압류 송달일·기성 내역을 하나의 표로 맞춰 하도급사가 시공한 부분의 귀속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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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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