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됐다면, 발주자는 원청에 줄 공사대금이 남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3다214437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직접지급 합의서의 정산약정 문구와 해제 당시 기성고·선급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원청의 부도나 계약 해제 소식을 들었다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도달 사실을 남기십시오.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직접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발주자가 어떤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전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줄 돈이 남아 있는 범위가 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 공사업체 A사는 2024년 물류창고 신축공사의 원사업자 B사에게서 4억원 규모의 철근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발주자 C사는 B사에게 선급금 10억원을 주면서, 사유가 생기면 하도급대금을 A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세 회사가 약정했습니다. 2025년 B사의 공사 지연으로 C사가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그때까지 B사의 기성공사대금은 8억원이었습니다.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어 C사가 B사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지 않았다면, A사는 C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같은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직접지급 규정입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선급금이 있으면 직접지급액이 왜 줄어드나요?
선급금은 특정 기성고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해 미리 준 공사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은 선급금을 준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발주자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을 때만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 선급금 | 10억원 |
|---|---|
| 해제 시 기성공사대금 | 8억원 |
| 충당 후 남은 도급대금 | 0억원 |
단순 예시 계산(기성 8억원이 선급금 10억원에 모두 충당)
각색 사례에서 기성공사대금 8억원은 선급금 10억원에 모두 충당되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공사대금은 남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지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줄 하도급대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산약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직접지급할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빼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있으면 발주자는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이런 정산약정도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보다 먼저 보호하려는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면, 정산약정이 있어도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대응 순서
- 직접지급 사유 확인 - 합의서, 원사업자 부도·지급정지, 2회분 미지급 중 어떤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 요청서 발송 -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도달 증명을 남깁니다. 요청의 효력 시점이 됩니다.
- 정산 내역 요구 - 발주자에게 선급금, 기성고, 기지급액 정산 내역을 요구합니다. 남은 도급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약정 검토 - 도급계약서와 직불 합의서에 선급금 충당 제외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다른 회수 경로 - 발주자 청구가 어려우면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 가압류, 하도급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 발주 공사이거나 선급금 보증이 얽혀 있으면 도급계약 일반조건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급사업자들은 발주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해 두었으니 원청이 망해도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발주자가 원청에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가 한도이고, 선급금이 많이 나간 공사라면 그 한도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보다 발주자의 정산 내역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금액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 도급계약이 해제된 날, 해제 당시 기성고와 선급금 잔액,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기성금이 모두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산약정 문구는 계약서 원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직접지급 청구 소송에서 발주자의 지급 범위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발주자 청구가 막힐 경우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와 가압류,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의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과 발주자의 정산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발주자와 원청 중 회수 가능한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발주자에게 보낸 직접지급 요청서·기성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선급금 충당 범위·정산약정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