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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건설사가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댔는데 건설사에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설사가 하청업자에게 자기 상호로 공사하게 하고 거래처에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말을 믿고 외상으로 물품을 댄 거래처는 건설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자기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자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하수급인을 현장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수급인에게 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건설사 이름이 적힌 청구서·영수증과 현장소장 소개 경위를 확보하십시오.

기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외상 대금을 미루는 사이에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아 쓴 사람이 하청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청구 상대가 하청업자로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건설사를 믿고 거래한 사정이 있으면 건설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D씨는 2025년 A건설사의 도로공사 현장에 중장비용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A건설사 공무 담당자는 D씨에게 C씨를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고, D씨는 A건설사 상호가 찍힌 청구서와 영수증을 C씨에게서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C씨는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개인 사업자였고, 2026년 들어 경유 대금 4,80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D씨는 A건설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자를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으면 건설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입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은 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하면서 대외적으로 하수급인을 수급인이 파견한 현장소장처럼 표시해 행동하게 했다면 수급인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현장 간판에 시공자가 건설사로 표시되어 있고 하수급인이 현장 대표로 행세한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거래까지 건설사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를 빌려준 영업과 관련해 생긴 거래 채무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쓰는 유류·자재처럼 그 공사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대금이라면 하수급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에 해당합니다.

건설사와 하수급인은 연대해 책임지므로 거래처는 둘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수급인이 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쓴 물품이라면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하청업자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건설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건설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건설사를 믿고 거래했다는 정황만 갖추면 되고, 몰랐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대여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외관 자료 확보 - 건설사 이름이 적힌 청구서·영수증, 현장 간판 사진, 명함을 모읍니다. 건설사를 영업주로 믿은 근거가 됩니다.
  • 소개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는지 적어 둡니다. 명의 사용 허락을 보여 주는 사실입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납품일, 품목, 수량, 미수금을 거래명세표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양쪽에 청구 - 건설사와 하수급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연대채무라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건설사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사가 현장에 하도급 사실을 공시했거나 거래처가 하수급인과 오래 직접 거래해 온 사정이 있으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 기름이나 자재를 댄 업체들은 대금이 밀리면 실제로 물건을 받아 간 하청업자만 쫓다가 그가 연락을 끊으면 포기합니다. 건설사가 자기 이름으로 공사하게 하고 하청업자를 현장소장이라 소개했다면, 거래처는 건설사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래 당시의 외관 기록입니다. 건설사 상호가 찍힌 청구서와 영수증, 현장 간판 사진, 현장소장이라는 명함, 처음 소개받은 날과 소개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 도중 하청 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그날 이후 거래는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건설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사정을 보여 주고, 건설사가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면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현장 물품대금과 명의대여 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건설사 명의가 표시된 외관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건설사와 하수급인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설사 이름이 적힌 청구서·영수증·현장 간판 사진이나 명함·거래명세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성립 여부·청구할 상대방과 금액·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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