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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확인 소송만 냈는데 공사대금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실제로 심리가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송 제기를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고, 소가 각하되더라도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단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과 소장에 적은 채권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치권 확인 소송이 각하로 끝났다면 6개월 안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처음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공사대금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점유만으로 버티지 말고 소송이나 압류로 권리를 행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2년 상가 신축 공사의 일부를 맡아 끝냈지만 공사대금 6,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사는 건물을 점유하면서 2023년 시행사와 건물 소유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소장에 적은 공사대금이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졌고, 2026년 항소심에서 소유 회사가 공사대금이 3년 시효로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만 행사하면 공사대금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권리일 뿐,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점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유치권 확인 소송도 공사대금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그 존부를 다투어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면 중단시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은 유치권 확인 소송 제기를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유치권 행사는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됩니다.

유치권 확인 소송이 공사대금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건
  1. 1

    유치권 확인 소송 제기

    소장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의 채무자·금액 기재

  2. 2

    상대방의 다툼

    공사대금 존부를 다투어 실질적 심리 진행

  3. 3

    재판상 청구에 준함

    각하판결 확정 전까지 공사대금 시효중단

  4. 4

    각하 확정 시

    6개월 안에 공사대금 청구나 가압류를 해야 효력 유지

이 판단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넓게 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가 아니더라도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 권리 실행의 의사를 밝혔다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유치권 확인 소송이 각하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각하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으로 생긴 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시행사에 대한 유치권 확인 소송은 각하됐으므로, 각하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공사대금 시효중단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공사 완료일, 기성 청구일, 약정 지급일 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을 특정합니다. 3년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소장 내용 점검 - 유치권 확인 소송의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금액·발생 원인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으면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질 심리 기록 정리 - 상대방이 공사대금의 존부를 다툰 준비서면과 변론조서를 모읍니다. 실질적 심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각하 확정일 관리 - 유치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면 확정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그 안에 공사대금 청구나 가압류를 해 둡니다.
  • 본안 청구 병행 - 시효가 가까우면 유치권 확인과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하도급 관계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들은 건물을 붙잡고 있으면 돈 받을 권리도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유는 시효를 멈추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서 유치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번 판결은 유치권 확인 소송으로 시효를 지킨 예외를 인정했지만, 그 조건은 소송에서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문장이 중요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금액, 공사 내역이 처음부터 적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언제 채권 존부를 다투기 시작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기록이 됩니다. 각하판결 확정일도 따로 적어 두어야 6개월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이나 환송심에서 소유자가 시효 항변을 꺼냈을 때 바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살아 있으면 유치권도 유지되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근거가 되고, 공사대금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유치권을 둘러싼 민사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대금의 시효 기산점과 그동안의 소송·보전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유치권 유지와 대금 회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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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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