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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세 든 집 벽에 결로가 심한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결로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 단열·방습 부족 같은 건물 구조가 원인이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대인이 제습기·공조시설 설치나 바닥 공사 등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로 사진과 수리 요구 날짜부터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로가 보이면 날짜가 찍히게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십시오. 요구한 날짜가 나중에 손해배상과 차임 감액의 기준이 됩니다.

환기를 게을리해서 생긴 것이라며 스스로 모든 비용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구조 때문이라면 수선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0월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다세대주택 1층을 빌렸습니다. 첫 겨울부터 안방 벽과 바닥 모서리에 물방울이 맺히고 곰팡이가 번져 옷장 속 옷까지 상했습니다. 집주인은 제습기를 사서 틀면 해결된다며 수리를 거절했고, J씨는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로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네, 결로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 건물 구조가 원인이면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가구전시장으로 빌린 건물의 바닥에 결로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감정 결과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없는 구조상 하자로 여름형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대법원은 임대인이 습기 원인을 조사하고 제습기·공조시설 설치나 바닥 공사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제습기로 해결하라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제습기 설치 자체가 집주인의 수선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비용과 설치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하자로 생기는 결로라면 원인을 조사하고 제습기·공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열·방습 공사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입니다. 반대로 환기 부족처럼 생활습관에서 생긴 결로라면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점검이나 감정으로 원인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집주인이 끝내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곧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로로 가구와 옷이 상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로 상한 물건과 결로 사이의 인과관계, 임차인이 환기 등 기본 관리를 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결로로 방 일부를 쓰지 못했다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결로 수선 요구 순서

  • 증거 남기기 - 결로 부위 사진·영상, 습도 측정값, 곰팡이 핀 물건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하자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수리 요구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원인 조사와 수리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원인 확인 - 필요하면 전문업체 점검이나 감정으로 단열·방습 하자인지 확인합니다. 구조 원인이어야 집주인 책임이 됩니다.
  • 직접 수리·비용 청구 -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 수리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감액·해지 검토 - 쓰지 못한 면적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해지를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입주 전부터 결로를 알았다면 계약서와 입주 당시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수선·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결로 수리 요구에서 비용 청구까지
  1. 1

    증거 기록

    사진·습도·피해 물건

  2. 2

    수리 요구

    문자·내용증명

  3. 3

    원인 확인

    구조 하자 여부

  4. 4

    직접 수리

    필요비 상환 청구

  5. 5

    감액·해지 검토

    쓰지 못한 비율만큼

실무상 착안점

결로 분쟁에서 집주인은 대개 「환기를 안 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세입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제습기를 삽니다. 그러나 바닥이나 벽에 단열·방습 처리가 안 된 구조라면 환기로 해결되지 않고, 대법원은 이런 하자의 수선을 임대인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결로가 처음 생긴 날, 사진과 습도 측정값,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문자와 그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업체의 점검 의견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수선의무 위반과 손해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직접 수리한 비용의 필요비 상환, 쓰지 못한 방에 대한 차임 감액, 곰팡이로 상한 물건의 손해배상이 모두 수리 요구일 이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정산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 목적물 하자로 인한 수선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하자 원인과 수리 요구 시점을 먼저 증거로 확정한 뒤 필요비 상환·차임 감액·보증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결로 사진과 영상·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주인 수선의무 해당 여부와 직접 수리 비용 청구, 차임 감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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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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