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동수급 파트너가 거부한 하자를 대신 고쳤다면 그 회사 보증보험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혼자 하자를 보수한 구성원은 보험계약자인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에 민법의 보증 규정을 준용해 변제자대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과 보험가입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위로 청구하는 보험금도 발주자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당한 때부터 기간을 따져 보십시오.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발주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발주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부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를 대신 고친 구성원이 발주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과 B건설은 2022. 출자비율 50%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발주자에게서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A건설은 자기 출자비율 부분의 하자보수를 보증하려고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 준공 뒤 누수가 생기자 발주자가 보수를 요구했지만 A건설은 거부했고, B건설이 혼자 1억 6,000만원을 들여 보수를 마쳤습니다. B건설은 보험사에 그 절반인 8,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어떤 책임으로 지나요?
연대책임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구성원들이 발주자에게 지는 하자보수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입니다.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A건설과 B건설은 발주자에게 연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집니다.
혼자 하자를 고친 구성원은 누구에게 얼마를 구상하나요?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구성원의 부담부분을 그 구성원에게 구상합니다.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자비율이 50%씩이면 부담부분도 같다고 보아, B건설은 A건설에 보수비의 절반인 8,000만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A건설에 자력이 없으면 구상권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워, 아래 보험금 대위가 실제 회수 수단이 됩니다.
다른 구성원이 든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은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계약자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제자대위에 따라 채권자인 발주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연대채무자인 B건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발주자의 동의 없이도 대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A건설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입니다. 채권자를 대위한 사람은 자기 권리에 의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건설은 A건설의 부담부분인 8,000만원 범위에서, A건설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수비 | 16,000만원 |
|---|---|
| A건설 부담부분(50%) | 8,000만원 |
| 보험사 대위 청구액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험가입금액 이내 전제
공동수급체 하자보수 보험금 대위 대응 순서
- 협정서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이행방식과 출자비율을 확인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인지가 연대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거부 기록 확보 -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서와 다른 구성원의 거부 회신을 모읍니다. 보험사고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 보수 비용 증빙 - 보수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계약 확인 -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에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청구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위 청구 - 보험사에 대위 청구서를 보내고,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를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이거나 협정서에 출자비율과 다른 하자 분담 약정이 있으면 협정서와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공사의 하자보수와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수급체에서 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나머지 회사는 발주자와의 관계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해 줍니다. 그 뒤에는 거부한 회사에 비용을 받아 내는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부한 회사가 가입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대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에 자력이 없을 때 실제 회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전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서, 상대 구성원에게 보수를 요청하고 거부당한 문서, 보수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하자 부위 사진을 날짜 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부 의사가 문서로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에 대한 대위 청구 소송에서 구상 범위와 보험사고 발생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의 기산점도 이 기록으로 정해지므로, 거부 시점부터 기간을 관리해야 판결 뒤 보험금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공사의 하자보수와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과 출자비율, 보험증권의 한도를 먼저 대조해 구상 범위와 보험금 대위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협정서·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하자보수 요구와 거부 문서·보수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책임과 구상 범위·보험금 대위 가능 금액·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57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