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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보증인이 부기등기 없이 대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대위 부기등기 없이도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22041 판결로 부기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포괄근저당 담보 범위, 매수인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근저당이 남은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부에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계약상 담보 범위를 확인하고, 담보 대출에 보증기관 보증이 붙어 있는지 매도인에게 물어 두어야 합니다.

네,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가 필요한 것은 보증인이 갚은 뒤 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들어온 매수인에 대해서입니다. 근저당이 남은 것을 알고 산 매수인이라면 부기등기가 없다는 사정만 믿고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B씨 소유의 창고와 땅을 사면서 근저당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도인이 곧 정리하겠다고 해 그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은행이 2024. 9.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같은 시기 B씨 대출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은행에 3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보증기관은 근저당 일부를 넘겨받았다며 경매를 취하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근저당 등기에 보증기관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데도 돈을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빚을 갚으면 왜 근저당권을 넘겨받나요?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빚을 갚으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대위한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원래 채권과 그 담보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보증인은 갚은 금액만큼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은행 빚이 줄었는데도 담보 부담은 그대로 남는 셈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빚을 갚아도 보증인에게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기등기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동산 매수인이 2012. 3.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대출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2012. 8. 대출 금융기관에 약 3억 4,300만 원을 대신 갚은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경매를 막으려고 보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보낸 뒤, 보증인이 그 근저당에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받을 권리가 없었다며 반환을 구했습니다.

보증인의 대위와 부기등기 필요 여부
순서부기등기 없는 보증인의 대위
매수인 소유권 취득 → 보증인 변제 (핵심 행)부기등기 없이 대위 가능
보증인 변제 → 부기등기 → 매수인 취득대위 가능
보증인 변제 → 부기등기 없음 → 매수인 취득그 매수인에게 대위 불가

기준은 매수인의 권리 취득일과 보증인의 변제일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입니다.

출처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대법원은 매수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이 없어진 것으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매수인은 등기부로 근저당을 알고 샀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근저당이 다른 대출까지 담보하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계약서에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적힌 포괄근저당이면, 원칙적으로 그 문언대로 다른 대출도 담보합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 형태이고, 설정 경위와 목적, 대출액, 당사자 관계에 비추어 특정 대출만 담보하려 했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근저당 설정 당시 이미 첫 대출이 있었고 계약서도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정해, 첫 대출도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반대 취지로 회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수 전이라면 담보 범위와 정리 방법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보증인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갚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남은 채무와 보증인이 대위한 몫을 합쳐 최고액 안에서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증인이 은행에 갚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나요?

    부기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담보 범위와 채무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2. 보증인이 갚은 뒤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샀나요?

    보증인의 대위를 거절할 수 있는지 등기일과 변제일 자료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3. 근저당설정계약서가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인쇄 문구인가요?

    설정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특정 대출만 담보하려 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105조

  4. 매도인이 근저당을 정리해 주기로 약속했나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 책임과 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364조

같은 채무를 담보하는 다른 부동산에서 보증인이 이미 배당을 받았다면 그만큼 구상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인은 다른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뒤 남는 돈을 공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전에 보증인에게 대위변제 금액, 다른 담보에서 받은 금액, 남은 구상금 계산서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 부동산 매수인 대응 순서

  • 등기부와 계약서 확인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설정계약서의 담보 범위 문구를 받아 둡니다.
  • 보증 여부 확인 - 담보 대출에 보증기관 보증이 있는지, 언제 대위변제했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채무액 산정 - 은행과 보증인 각각에게 남은 피담보채무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변제와 말소 청구 -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과 말소를 청구합니다.
  • 매도인 청구 검토 - 매도인이 정리하기로 한 근저당이면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따집니다.

근저당 빚을 대금에서 빼고 산 경우는 「근저당 대출금을 빼고 잔금만 주고 집을 샀다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 취득일과 보증인의 대위변제일의 선후, 근저당설정계약서의 담보 범위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부동산 매매 분쟁과 경매·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매수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보증인이 은행에 대신 갚은 날입니다. 등기가 먼저면 보증인 이름이 등기부에 없어도 대위를 막기 어렵고, 변제가 먼저인데 부기등기가 없을 때에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원본입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만 나오고 담보 범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매수 전 다른 대출이 있었는지, 계약서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문구인지에 따라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매 전에 매도인을 통해 계약서 사본과 대출 내역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이 남은 부동산 매매 분쟁과 임의경매·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취득일과 대위변제일, 담보 범위 문구를 기준으로 매수인 부담을 다시 산정합니다.

  • 근저당 부동산 매매 분쟁
  • 임의경매 대응과 배당이의
  • 근저당권 말소 청구
  • 변제자대위·구상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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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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