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동채무자 회생에서 구상권을 신고 못 했는데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면책됐더라도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채권과 보증금 청구권 같은 담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14970 판결은 면책돼도 구상권 자체는 남아 있어 변제자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받아 둔 보증서와 담보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이 정한 회생채권 신고기간과 채권자가 가진 보증서·담보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기간 안이면 구상권을 신고하고, 지났다면 대위할 담보가 있는지가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구상권을 신고하지 못해 면책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보증서나 담보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와 B는 2023. 3. 공동수급체를 꾸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맡았고, 공사 이행에 대해 발주처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B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공사가 중단되자, A사는 2024. 9. 발주처에 손해배상금 6억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A사는 B사의 부담부분 3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했고, 2025. 4.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B사는 그 책임을 면했습니다. A사는 발주처가 B사를 위해 보증기관에서 받아 둔 보증금 청구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했어도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가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면해도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될 뿐이어서,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은 이 경우 채권자가 보증기관에 가진 보증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면책의 효과는 채무자 본인에 대한 이행 강제에 머뭅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동시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두 권리는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 구분 | 구상권 | 변제자대위권 |
|---|---|---|
| 상대방 | 다른 연대채무자 | 채권자의 채무자·보증인·담보 |
| 범위 | 부담부분과 법정이자 | 구상권 범위 안의 채권·담보 |
| 회생 미신고 면책 | 이행 강제 불가 | 영향 없음 |
- 상대방
- 구상권: 다른 연대채무자
- 변제자대위권: 채권자의 채무자·보증인·담보
- 범위
- 구상권: 부담부분과 법정이자
- 변제자대위권: 구상권 범위 안의 채권·담보
- 회생 미신고 면책
- 구상권: 이행 강제 불가
- 변제자대위권: 영향 없음
출처 - 민법 제425조, 제481조, 제482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대위한 자는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구상권의 범위, 즉 B사 부담부분 3억원과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등입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이나 담보에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진 권리, 그리고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청구권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회생계획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위의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회생 시 구상 대응 순서
- 신고기간 확인 - 회생법원의 개시결정 공고에서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채권자에게 지급한 날짜와 금액, 부담부분 약정을 정리합니다. 구상 범위와 대위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채권자 담보 파악 - 채권자가 받은 보증서, 보증보험, 제3자 담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대위 행사 대상입니다.
- 대위 통지와 청구 - 보증기관이나 담보제공자에게 변제자대위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 교부를 요청합니다.
- 소송 대응 - 보증기관이 면책을 이유로 거절하면 대위에 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구상권과 대위권이 별개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구상 제한 조항이 있거나 보증 약관에 대위 제한이 있으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구상금·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친 기업들은 면책 결정이 나면 그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회수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보증기관도 구상권이 면책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면책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게 할 뿐이어서, 채권자가 가진 보증서와 제3자 담보는 변제자대위로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변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한 날짜와 금액, 공동수급 협정서의 부담 비율, 회생절차 개시일과 신고기간, 인가결정일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채권자의 수령 확인서가 대위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보증기관 상대 소송에서 대위 범위를 정합니다. 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구상권 범위로 제한되므로 부담부분 계산이 틀리면 청구액이 줄어들고, 변제일은 법정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채권자에게서 보증서 원본과 권리 증서를 넘겨받아 두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구상금·보증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과 부담부분을 먼저 확정한 뒤 채권자가 보유한 보증과 담보를 찾아 변제자대위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수급 협정서·채권자에게 지급한 영수증·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자료·채권자가 받은 보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권의 범위·변제자대위로 행사할 담보·보증기관 청구의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2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