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동 책임으로 배상금을 다 냈는데 상대 회사가 회생 중이면 구상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 중인 회사에 대한 구상금은 관리인 상대 소송이 아니라 회생채권 신고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82439 판결로 구상금이 회생채권이 되는 기준, 인가 뒤 배상한 경우의 추후보완 신고와 1개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추후보완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에 대한 구상금은 관리인 상대 소송이 아니라 회생채권 신고로 받아야 합니다. 배상금을 회생 개시 뒤에 냈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개시 전에 있었다면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뒤에 배상금을 냈다면 실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추후보완 신고 여지부터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 물류창고 공사의 설계를 맡았고, 시공은 B사가 했습니다. B사는 2022. 4.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해 가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3. 6. 창고 바닥이 내려앉자 발주자는 A사와 B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2026. 3. 9. 항소심 판결에 따라 배상금 8억 원을 모두 냈습니다. A사 대표는 B사 부담 몫을 B사 관리인에게 바로 소송으로 청구하면 되는지, 인가가 끝나 이미 늦은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이행소송을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사로, 설계·감리·시공을 각각 다른 회사가 맡아 2004. 8. 30. 완공했습니다. 시공사 중 한 곳은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09. 12. 2.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자는 2009. 9. 25. 드러났고, 설계사는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뒤인 2013. 8. 20. 약 13억 9,916만 원을 변제한 다음 관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이 점을 따지지 않고 본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책임비율(설계 50%, 감리 26%, 시공사 각 12%)은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회생과 관계없는 감리사와 다른 시공사에 대한 구상 청구는 일반 소송으로 판단됐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뒤에 배상금을 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보완 신고가 허용됩니다. 법 조문상 추후보완 신고는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때까지도 배상책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다면, 모두 실권시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시점 | 행사 방법 | 기한 |
|---|---|---|
| 신고기간 안 | 장래 구상권 전액 신고 |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
| 신고기간 뒤, 관계인집회 종료 전 | 추후보완 신고 |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
| 관계인집회 종료·서면결의 결정 뒤 (핵심 행) | 신고를 기대할 수 없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추후보완 신고 |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
| 어느 단계든 | 관리인 상대 직접 이행소송 | 허용되지 않음 |
인가 뒤 특례는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제152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이때 법원이 보는 사정은 공동불법행위 시점과 당사자 관계, 변제 경위, 구상관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배상채무가 구체화된 때와 구상금채권이 생긴 때의 간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다른 분야를 맡아 공동책임을 예상할 수 없었고, 하자가 회생 개시 뒤에 드러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신고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배상금을 내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아직 배상금을 내지 않았어도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기 채권 전액으로 이미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구상권자는 따로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 뒤 변제로 피해자 채권 전액을 없앴다면 구상권 범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동 책임을 지는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 중인가요?
회생 사건번호와 신고기간, 인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공사나 사고 등 공동불법행위가 회생 개시 전에 있었나요?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소송이 아니라 신고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회생계획 인가 뒤에 배상금을 냈나요?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해 변제일부터 1개월 안에 추후보완 신고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아직 배상금을 내지 않았고 신고기간이 남아 있나요?
장래 구상권 전액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
신고할 금액은 낸 배상금 가운데 상대 회사의 부담 부분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등입니다. 판결에서 정한 책임비율로 부담 부분을 계산해 두면 신고액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상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고기간 안에 장래 구상권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신고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추후보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 판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 놓친 경우는 「원청이 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추락사고 배상 채권을 신고 못 했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회사 상대 구상금 대응 순서
- 회생 사건 확인 - 상대 회사의 회생 개시일, 신고기간, 관계인집회와 인가 여부를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채권 성격 정리 - 공동불법행위 시점, 각자 맡은 분야, 책임비율을 정리해 회생채권인지 봅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신고기간 안이면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고, 지났다면 추후보완 사유를 정리합니다.
- 1개월 안 신고 - 변제 등으로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추후보완 신고서와 변제 증빙을 냅니다.
- 이의 대응 -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 등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책임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배상금을 낸 시점에 따라 추후보완 신고가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상대 회사의 회생 사실 자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관리인이 피고로 나와 있어도 각자 본안만 다투다가, 배상금을 내고 나서야 신고기간과 관계인집회가 이미 끝난 것을 알게 됩니다. 소송 초기에 회생 사건번호와 신고기간을 확인해 두면 장래 구상권 신고로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특례는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신고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하자가 드러난 날, 소송이 제기된 날, 항소심 판결일, 실제 변제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공동책임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서류로 붙여야 합니다. 변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특례도 쓸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중인 거래처에 대한 구상금·손해배상 채권신고와 추후보완 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시점과 회생 절차 단계를 맞춰 권리행사 방법을 정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추후보완 신고
- 채권조사확정재판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 건설 하자 손해배상 책임비율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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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상대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다른 채권만 신고했다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나요?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제2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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