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채권 신고 때 공사 위약금을 빠뜨렸는데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공사도급 위약금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같은 계약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했고 계약서를 붙였다면 신고한 채권 범위에 들어간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신고서 기재와 함께 낸 증거서류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서류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은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보완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을 별도 항목으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잃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A씨 회사는 2024. 3. 시행사와 상가 신축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50억원)을 맺으면서, 어느 한쪽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도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정했습니다. 시행사 잘못으로 2025. 5. 계약이 해제되었고, 같은 해 9. 시행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씨 회사는 지체상금·증액공사비·하자보수보증금을 항목별로 회생채권 신고하면서 도급계약서를 붙였지만, 위약금 15억원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인가결정을 앞두고 관리인은 위약금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라 면책된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 신고서에 위약금 항목이 없으면 면책되나요?
신고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원인에서 나온 위약금이라면 신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 누락 여부는 인가 전에 다퉈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계약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그 자체를 금액으로 미리 정해 둔 것이 되고, 지체상금·증액공사비처럼 항목을 나누어 신고한 것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쪼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는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되고, 신고서에 붙인 증거서류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신고서에는 성명·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신고의 기재 내용뿐 아니라 신고할 때 낸 증거서류로 채권이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사건이지만, 현행 법률의 회생채권 신고 조항도 같은 내용이어서 그대로 참고됩니다. 도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 기재가 신고서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특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은 추후 보완할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위약금을 적는 것을 잊은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기존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먼저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고기간이 정해짐
신고기간 안
채권 내용·원인과 증거서류 제출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추후 보완
관계인집회 종료
추후 보완 신고 불가
회생계획인가결정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면책
위약금이 신고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도급금액의 10%라는 비율 자체보다 실제 손해와 해제 경위가 감액 판단에 쓰입니다.
회생채권 위약금 미신고 대응 순서
- 신고서 사본 확보 - 법원에 낸 회생채권 신고서와 첨부 서류 목록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도급계약서가 붙어 있었는지가 특정 여부를 가릅니다.
- 채권 원인 대조 - 신고한 항목들이 모두 같은 계약 해제에서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원인이 같으면 위약금도 같은 채권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시부인표 확인 - 관리인이 작성한 시부인표에서 위약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봅니다. 부인되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검토합니다.
- 관계인집회 일정 확인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추후 보완 신고가 막힙니다.
- 감액 대비 자료 준비 - 실제 손해액을 보여 줄 공정표·정산서·분양 해약 내역을 모읍니다. 과다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안에 미신고 채권 처리 조항이 따로 있거나 인가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신고서와 회생계획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채권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신고서에 금액과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만 권리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신고서 문구보다 그때 함께 낸 증거서류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한 부를 붙여 둔 덕분에 빠뜨린 위약금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신고기간 말일, 신고서 접수일, 관리인의 시부인 결과 통지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본을 법원 제출본과 같은 형태로 보관하지 않으면 무엇을 붙였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 특정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적힌 권리만 남기 때문에, 인가 전 시부인 단계에서 위약금을 신고 범위로 인정받아 두어야 변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왔으며, 신고서와 첨부 서류로 채권의 특정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시부인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채권 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계약 해제 통지서·시부인표를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의 신고 범위 포함 여부·추후 보완 가능성·위약금 감액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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