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다투던 대여금을 회생 목록에서 뺐다면 인가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무자가 소송으로 다투던 채권이라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면 인가 뒤에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로 실권을 면하는 요건과 신고 보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를 뒤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라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채무자 측이 채권을 알면서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뺐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그 채권을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목록에서 뺄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났다는 말만 듣고 청구를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6. 거래처 B사에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B사는 그 돈이 투자금이라며 갚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5. 3.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B사는 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과 회생계획 인가까지 마쳤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A씨 채권은 없었습니다. 2026. 5. 소송을 내자 B사는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은 다투는 채권도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네, 채권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내고,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합니다. 목록과 송달은 채권자가 절차를 몰라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으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므로, 채무자 스스로 다투는 채권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목록에 올린 뒤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록에 올라가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은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목록을 열람해 자기 채권이 들어 있는지, 금액과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 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내용이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정확한 내용으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도가 이렇게 목록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다투는 채권을 목록에서 빼 버리면 그 채권자는 절차에 참가할 길이 막힙니다. 목록 누락을 이유로 실권을 막아 주는 판례 법리는 이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대여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목록에 적지 않았고, 원고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거나 면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까지 인가결정으로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회생절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실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권을 면하려면 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목록에 적지 않았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았나 | 채무자 측이 채권을 알았나 | 결과 |
|---|---|---|
| 몰랐음(개별 통지 없음) (핵심 행) |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 실권되지 않음, 신고 보완 또는 청구 가능 |
| 몰랐음 | 알 수 없었음 | 원칙대로 실권될 수 있음 |
| 알았음 | 알았음 | 신고하지 않았으면 실권될 수 있음 |
| 목록에 올라 있음 | 해당 없음 | 목록 기재로 신고한 것과 같이 취급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251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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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을 열람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회생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준비한 기록이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을 알았다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회생 사실을 알게 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절차가 진행 중이면 바로 채권신고를 보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채무자 외에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있나요?
회생계획과 별도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대로 인가결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고만 보고 넘겼거나 채무자에게서 회생 사실을 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과 방법은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구분, 조사확정재판과 상계·계속 거래 판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 목록에서 빠진 채권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회생법원 공고로 개시일, 인가일, 종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록·송달 확인 -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개시결정 송달을 받았는지 기록을 열람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을 안 정황 정리 - 내용증명, 독촉 문자, 소송 준비 서면처럼 채무자가 채권을 알았던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보완 - 절차가 진행 중이면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채권신고를 보완합니다.
- 소송 대응 - 이미 종결되었거나 소송에서 실권 항변이 나오면 위 두 요건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따라 실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과 회생계획 인가 뒤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록 누락 사건에서 승부는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입니다. 법원 기록에서 개시결정 송달 대상자 명단과 목록을 열람해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 그 무렵 채무자와 주고받은 연락에 회생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을 알았다는 점은 생각보다 쉽게 입증됩니다. 내용증명, 지급 독촉 문자, 채무자가 투자금이라고 반박한 답장이 모두 그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다투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므로 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회생계획 인가 뒤 실권 다툼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목록 기재와 송달 기록을 대조해 실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보완
- 채권조사확정재판
- 인가 뒤 실권 다툼 소송
- 거래처 회생 채권 회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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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3항·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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