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니면 면책 대상입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면책 때 낸 채권자목록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나 등재결정을 받았다면 면책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면책 때 낸 채권자목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면책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등재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미 올랐어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그 채권자를 빠뜨렸더라도, 몰랐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 뺐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지인이 운영하던 식당 일을 돕다가 지인의 대여금 약 2,000만원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채권자는 2017년 대여금 소송을 냈고,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5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 채무만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같은 해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 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갚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고, 법원은 등재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은 면책결정의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고, 등재 전에 이 사실이 확인되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을 공개해 변제를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된 빚을 두고 명부 등재로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결정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빼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에서 제외하고, 몰랐던 데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면책 쪽으로 보는 사정 |
|---|---|
| 채무 발생부터 면책신청까지 | 시간 간격이 긺 |
| 채권자의 독촉·집행 | 면책 전까지 없었음 |
| 판결문 송달 | 공시송달로 처리됨 |
| 누락 경위 설명 | 객관적 자료와 맞음 |
| 증명책임 | 채권자가 악의를 증명 |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악의인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은 빚이 생긴 때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그동안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집행한 일이 있었는지,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뺐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2025마7576 결정 사안에서는 판결문이 공시송달됐고, 판결 확정 뒤 면책신청까지 오랜 기간 독촉이 없었으며, 채무자가 그 채권만 숨길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명부에 올랐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자료를 내고 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대법원은 면책 확정을 이와 같은 경우로 봅니다.
등재결정 자체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5마7576 사건의 채무자도 등재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 심리해 정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남습니다. 이런 채무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6월 안에 갚지 않으면 면책 뒤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직원 임금·퇴직금, 양육비도 같은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면책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대응 순서
- 면책 확정 자료 확보 -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등재신청 심문이나 말소신청에서 가장 먼저 낼 서류입니다.
- 채권자목록 대조 - 면책 때 낸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가 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경위를 적어 둡니다.
- 송달·독촉 이력 확인 - 판결문이 공시송달됐는지, 그 뒤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사건기록과 우편물로 확인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채무자심문 대응 - 등재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면책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등재 전에 확인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 즉시항고 또는 말소신청 - 이미 등재결정이 났다면 즉시항고하거나,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말소신청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 여부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퉈진 사정이 있으면 면책 사건기록과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그 뒤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면책 확정 자료 확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발급
- 2
채권자목록 대조
누락 여부와 경위 정리
- 3
송달·독촉 이력 확인
공시송달·독촉 유무 확인
- 4
심문에서 면책 주장
등재 전 확인되면 기각
- 5
즉시항고 또는 말소신청
등재 후에는 결정 확정 여부로 선택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분들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 빚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누락 여부가 아니라, 면책신청 당시 그 빚을 알면서 뺐는지입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됐거나 오랫동안 독촉이 없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송달 기록으로 갈립니다. 보증을 선 날, 판결 확정일, 판결문 송달 방법, 마지막 독촉을 받은 날, 면책신청일과 확정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소송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은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로 뒷받침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기록은 명부 등재 사건뿐 아니라 그 채권자가 나중에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판단을 받아 두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같은 사정을 주장할 수 있고, 압류된 뒤에 뒤늦게 자료를 찾는 것보다 대응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이후 채권자의 집행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와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등재 기각·말소와 청구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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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제7호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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