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유사수신 업체에서 받은 모집 수당, 회생 관리인이 돌려달라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유사수신 업체가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나눠 줄 돈을 마련하려고 영업수당 반환을 청구하면, 영업담당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수당이 피해자 출자금에서 나왔고 회수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사정을 들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수당의 날짜와 금액, 지급 명의부터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수당을 받은 사실과 금액을 다툴지부터 정하고, 다툴 부분은 답변서에 분명히 적으십시오.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수당이 불법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이 법리 때문에 받은 돈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대응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투자업체의 프리랜서 영업담당자로 일하며,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율 배당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업체는 B씨가 모은 투자금에 비례해 영업수당을 줬고, B씨가 받은 돈은 모두 4,5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모은 돈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고 회사를 청산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관리인이 영업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불법원인급여라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원인급여면 원래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사람의 불법이 더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입니다.
| 구분 | 반환청구 | 기준 |
|---|---|---|
| 원칙 | 불가 | 준 사람에게 불법원인 |
| 단서 | 가능 |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
| 예외 1 | 가능 | 받은 사람 불법성 현저히 큼 |
| 예외 2 | 가능 | 보유 인정이 공평·신의칙 위반 |
출처 - 민법 제746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대법원은 이 원칙에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고 준 사람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4다292464 판결이 새로 정리한 기준입니다. 반환을 거부하게 두고 불법에 관여한 사람이 돈을 끝까지 갖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유사수신 영업수당은 왜 돌려줘야 한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유사수신 업체가 영업담당자에게 준 모집 수당은 반사회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영업담당자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당이 결국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범의 목적 -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법의 목적은 선량한 거래자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입니다.
- 돈의 출처 - 업체는 손실이 쌓여 신규 투자금으로 수당을 줬으므로 수당은 피해자들의 돈에서 나왔습니다.
- 청구의 주체와 귀속 - 관리인이 청구하고, 회수한 돈은 인가된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인 회생채권자들에게 갑니다.
- 불법의 억제 - 반환을 인정해야 앞으로 유사수신 모집에 나설 유인이 줄어듭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반환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을 뿐이고, 최종 반환 여부와 금액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와 수당 지급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회사가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영업담당자들은 회사에서 수당을 받은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하고, 원심은 변론주의를 어겼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검토 - 청구원인이 약정 부존재인지 무효인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봅니다. 다툴 사실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수령 내역 정리 - 수당을 받은 날짜·금액·지급 명의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회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 회생계획 확인 - 회생계획이 사업 계속형인지 청산형인지, 회수금이 누구에게 가는지 봅니다. 반환 허용 여부의 판단 요소입니다.
- 형사 절차 병행 점검 - 유사수신 혐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진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답변서가 형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이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이거나 수당이 피해자 출자금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 관련 민사 반환 청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있으니 불법한 일로 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 수당처럼 피해자 돈에서 나온 수당을 관리인이 피해자 변제를 위해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논리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리가 반환 거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언제, 누구 명의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통장 거래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수당 정산 메시지, 영업 실적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답변서에서 분명히 다퉈야 합니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답변서에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서면이 형사 기록에 들어갈 수 있으니,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관리인은 영업담당자의 예금과 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 관련 투자금·수당 반환 청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당 수령 내역과 회생계획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민사 답변과 형사 진술을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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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민법 제746조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 민법 제10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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