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유사수신 업체가 회생에 들어가 투자 때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맺은 투자약정도 무효가 아니어서 약정대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회생 관리인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약정서와 입금·수령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회생에 들어간 업체의 관리인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투자약정서와 입금·수령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업체가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체와 맺은 투자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정대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지인 소개로 한 대부업체에 3,000만원을 맡기고 원금 보장과 매달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G씨는 2년 가까이 매달 수익금을 받았는데, 업체가 2024년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인이 그 투자약정은 법률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라 무효이니 그동안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며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G씨는 약정대로 받은 돈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맺은 투자약정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사수신행위로 맺은 계약도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법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지만,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왜 계약을 유효로 보았나요?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이 계약을 무효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무효면 투자자는 약정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돈도 자신이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업체에 돌려줘야 합니다.
| 항목 | 무효로 보면 | 유효로 보면 |
|---|---|---|
| 약정 이행 청구 | 불가 | 가능 |
| 불이행 손해배상 | 불가 | 가능 |
| 이미 받은 돈 | 부당이득으로 반환 | 보유 가능 |
| 투자자의 선의 | 고려되지 않음 | 보호됨 |
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이 점을 들어 무효로 보는 것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한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계약 내용 자체는 인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은 무인가로 자금을 모은다는 계약 밖의 사정에 맞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기로 맺은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사회질서 행위라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투자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도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수긍해 관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원칙입니다. 투자자가 업체의 범행에 가담했거나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정이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으로 모으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도록 2024년에 정의가 넓어졌지만,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의 구조는 같습니다.
소액사건인데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은 헌법 위반 판단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이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습니다.
같은 업체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걸려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판결은 다른 투자자들의 사건에도 기준이 됩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반환 소송 대응 순서
- 약정서 확보 - 투자약정서, 원금 보장·수익 지급 약속이 적힌 문서를 모읍니다.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입출금 내역 정리 - 넣은 돈과 받은 돈을 날짜별로 표로 만듭니다. 원금과 수익금의 비율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 가담 여부 정리 -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당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계약 유효 주장을 담아 답변서를 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 회생채권 확인 -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있으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받을 돈과 줄 돈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가 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회생 관리인이 다른 근거로 반환을 구하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투자사기 피해자의 민사 소송과 회생절차 채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사수신 업체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불법 계약이었으니 받은 돈도 토해 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관리인도 그 논리로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은 계약을 유효로 보아 약정대로 받은 돈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당시 약정서와 돈의 흐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넣었고 매달 얼마를 받았는지,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약속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확인돼야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만 약속을 받았다면 대화 기록을 통째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리인의 부당이득 청구를 막는 증거가 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가담 여부를 다툴 때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사수신·투자사기 피해자의 민사 소송과 회생절차 채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약정과 입출금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약정에 따른 지급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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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0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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