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 회생 전에 밀린 월급도 공익채권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밀린 월급도 근로자의 임금이면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밀린 임금의 월별 금액과 지급일을 급여명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 액수를 월별로 적어 관리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임금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5월부터 월급 350만원을 주지 못했고, 7월에 회생을 신청해 8월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5월부터 7월까지 밀린 석 달 치 월급이 회생채권으로 깎이는지, 개시 뒤 계속 일한 몫은 어떻게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익채권은 어떤 채권인가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위해 법이 따로 정한 청구권이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관리인이 개시 뒤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거래해서 생긴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예시 | 변제 방법 |
|---|---|---|
| 공익채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수시·우선 변제 |
| 공익채권 | 개시 후 관리인의 차입·거래 | 수시·우선 변제 |
| 회생채권 | 개시 전 물품대금·대여금 | 회생계획에 따라 |
- 공익채권
- 예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 공익채권
- 예시: 개시 후 관리인의 차입·거래
- 변제 방법: 수시·우선 변제
- 회생채권
- 예시: 개시 전 물품대금·대여금
- 변제 방법: 회생계획에 따라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31조, 제179조, 제180조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습니다. 공익채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생 개시 전에 밀린 임금도 공익채권인가요?
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전이어도 공익채권입니다. 원래 개시 전 원인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지만, 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세 가지를 공익채권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같습니다.
회생채권이라면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이 변제금지에 걸리지 않으므로 회생계획 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공익채권인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익채권인 임금은 회생 중에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이 여럿인데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공익채권자끼리 나눠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 기록과 재산 상태를 보고 다음 조치를 정합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회사와 별도로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지급금은 요건과 상한이 따로 있으므로 노동청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공익채권 대응 순서
- 금액 정리 - 밀린 임금·퇴직금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 채권 성격 확인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회생채권 신고 없이 공익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관리인에게 청구 -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개시 뒤에는 관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 집행과 중지 대응 -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사유가 맞는지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 일부가 상여나 성과급 형태여서 임금인지 다툼이 있거나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모자라면 근로계약서와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근로자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도 다른 빚처럼 깎이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임금·퇴직금은 개시 전 몫까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받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기록은 월별로 남겨야 합니다. 급여일, 실제 입금액, 미지급액을 표로 만들고 관리인에게 보낸 지급 요구서와 발송일을 보관합니다. 회사가 인정한 체불 확인 문자나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자료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집행 중지를 신청하면 다른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 부족이 명백한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그때도 체불 기간과 금액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나눠 관리인에게 청구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회생 개시결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밀린 임금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청구 금액, 관리인 상대 청구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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