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생절차개시 전에 공급한 자재의 외상대금은 회생채권이 되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은 변제나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지금은 법원의 개시결정 공고에서 채권 신고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이 실권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대금 소송이나 가압류를 새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 뒤 할 수 없고, 채권 신고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말부터 오래 거래해 온 시공사에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2,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업계에서 이름 있는 회사라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2026년 3월 시공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소송을 내야 하는지,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외상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사정을 봐 가며 일부를 먼저 갚아 주는 것도 법원 허가 같은 예외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서 정한 비율과 기간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원금 일부가 면제되거나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변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금액과 증거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납품한 대금은 다르게 취급되나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안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 납품 시기 | 채권 성격 | 변제 방법 |
|---|---|---|
| 개시신청 20일 전보다 앞선 납품 | 회생채권 | 신고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 개시신청 전 20일 안 정상 거래 납품 | 공익채권 | 수시로 우선 변제 |
|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거래한 납품 | 공익채권 | 수시로 우선 변제 |
- 개시신청 20일 전보다 앞선 납품
- 채권 성격: 회생채권
- 변제 방법: 신고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 개시신청 전 20일 안 정상 거래 납품
- 채권 성격: 공익채권
- 변제 방법: 수시로 우선 변제
- 개시결정 뒤 관리인과 거래한 납품
- 채권 성격: 공익채권
- 변제 방법: 수시로 우선 변제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그래서 납품일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은 법원 공고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납품일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증명합니다. 공익채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미 물품대금 소송을 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때도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에 소송이 걸린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은 신고기간 동안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따로 신고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대응 순서
- 개시결정 공고 확인 - 사건번호, 관리인,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입니다.
- 납품일별 채권 정리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납품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신청 전 20일 안의 납품분은 공익채권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 회생채권자 목록 열람 - 관리인이 낸 목록에 내 채권이 정확히 적혔는지 봅니다. 금액이 적거나 빠졌으면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채권 신고서 제출 - 채권의 내용과 원인, 금액을 적고 계약서·세금계산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소송 중이면 사건번호도 적습니다.
- 조사 결과 대응 -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다툽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기간을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거래처와 상계할 채무가 있으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 이의,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 1
개시결정 공고
신고기간과 관리인 확인
- 2
목록 열람
관리인 목록의 채권액 확인
- 3
채권 신고
신고기간 안에 증거와 함께 신고
- 4
채권 조사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 5
회생계획 인가
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바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시결정 뒤에는 소송이나 강제집행보다 신고기간 안의 채권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회생계획 인가와 함께 채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일과 금액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안에 납품한 부분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하루 단위로 확인합니다. 법원 공고문과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도 출력해 보관합니다.
채권조사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신고서에 붙인 증거가 그대로 조사확정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세금계산서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금액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 이의,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일과 개시신청일을 먼저 대조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나눈 뒤 신고와 이의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법원의 개시결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신고기간과 신고서 작성·관리인 이의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