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하자소송 중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하자소송 도중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소송을 이어받았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청구로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뒤 회생절차가 종결됐더라도 법원이 이행 판결을 하면 위법하고, 원고가 바꾸지 않으면 법원이 변경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관리인의 이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공사가 회생채권에 이의했다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기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확정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이어받아 청구취지만 바꾸면 그동안의 감정 결과와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5년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중 시공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표회의는 채권을 신고했지만 관리인이 이의했고, 대표회의가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2026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도 종결됐는데, 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었고 항소심은 그대로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하자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시공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자리에서 중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대부분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따로 소송으로 돈을 받아 내는 대신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소송이 걸려 있는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권 내용과 함께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이의하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바꾸나요?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에 이의하면 채권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이 얼마임을 확정한다」는 취지로 바꿔야 합니다. 법원은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이행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 1
회생절차개시결정
하자소송 중단
- 2
회생채권 신고
사건번호 함께 신고
- 3
관리인 이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수계 신청
- 4
청구취지 변경
지급 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 5
판결 확정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계획대로 변제
원고가 이를 모르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법원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바꿀 의사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은 이 석명 없이 이행 판결을 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다시 지급을 구하면 되나요?
아니요, 회생절차가 종결돼도 청구취지는 회생채권 확정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종결 뒤에도 시공사는 회생계획대로 변제할 의무를 지므로, 소송으로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적고 미확정 채권에 관한 회생계획 규정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 단계 | 청구취지 | 이행판결 가능 여부 |
|---|---|---|
| 개시 전 | 손해배상금 지급 | 가능 |
| 개시 후 수계 | 회생채권 확정 | 불가 |
| 인가·종결 후 | 회생채권 확정 유지 |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종결 뒤 이행 판결을 받는 것은 인가와 종결의 효력에 반해 위법하고, 확정된 금액 전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하자보수보증기관과 다른 시공 관련 회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도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 회생 하자소송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회생법원 공고로 개시일과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개시일에 소송은 중단됩니다.
- 채권 신고 - 소송 중인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사건번호와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인가 후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조사기간이 끝나면 관리인이 이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안에 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지급하라」를 「회생채권이 얼마임을 확정한다」로 바꿉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돼도 이 청구취지를 유지합니다.
- 보증기관 청구 병행 -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과 별도로 회수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 발생 시점이 개시 전후에 걸쳐 있거나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 조항이 특수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과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과 이와 연결된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하자소송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놓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중단될 뿐이고, 채권을 신고하고 수계해 청구취지를 바꾸면 그동안 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정한 날짜를 지켰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개시결정일,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말일, 관리인의 이의 통지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수계 신청 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수계 신청이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되고, 확정 판결 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해 변제받을 때 출발점이 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청구취지를 이행 청구로 되돌리면 이 사건처럼 판결이 파기되므로, 종결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청구취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상대방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일과 이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수계 기한을 관리하고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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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