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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졌더라도 그 신청비용에 상대방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마6610 결정으로 이의의 소 비용과의 관계, 확정재판 비용의 별도 청구, 이의를 다툴 때의 비용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의 소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졌더라도 그 신청비용에 상대방 변호사보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으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의의 소까지 가서 지면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산입될 수 있으니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거래처 C사가 2024. 2.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공사대금 3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관리인이 이의를 했습니다. B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회생담보권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의의 소에서도 2025. 11.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2026. 6. 관리인 측은 확정재판 단계와 이의의 소 단계 변호사보수를 각각 소송비용으로 산정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B사 대표는 두 단계 변호사비를 모두 물어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구했으나 담보권이 없다는 결정과 신청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고, 이의의 소에서도 졌습니다. 원심은 확정재판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보고 비용액을 확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정액 인지만 붙이고, 회생법원이 소송목적의 가액을 정하는 제178조도 확정재판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간이한 결정절차인 데다, 두 단계에서 따로 변호사보수를 산입하면 오히려 제도 이용을 막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관리인이 확정재판에서 져서 부담하는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이 될 경우, 변호사보수까지 넣으면 공익채권이 지나치게 늘어 회생절차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이의의 소 판결이 났는데 확정재판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소가 부적법해 각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은 인가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때는 이의의 소 비용만 정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의 소 판결에 확정재판 신청비용 판단이 들어 있다거나, 그 판결로 확정재판의 비용부담 재판이 효력을 잃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생 채권 확정 절차의 단계별 비용
단계인지변호사보수 산입
채권조사확정재판 (핵심 행)정액 인지(1,000원)포함되지 않음
이의의 소회생법원이 정한 가액 기준규칙에 따라 산입
비용액확정단계별로 따로 신청각 재판의 비용부담 재판에 따름

출처 -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6610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그래서 이긴 쪽은 이의의 소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 재판에 따라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빠지므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이 중심이 됩니다. 이의의 소 단계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가 산입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이의를 다툴지 정할 때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채권조사확정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사보수 부담 위험이 크지 않지만, 이의의 소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이의의 소의 소송목적 가액은 이의채권액이 아니라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기준으로 회생계속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액이 크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 비용계산서에 채권조사확정재판 단계 변호사보수가 들어 있나요?

    이 결정을 근거로 그 항목을 빼 달라고 다툽니다.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6610 결정

  2. 이의의 소 변호사보수를 신고 채권액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회생법원이 정한 소송목적 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이미 송달받았나요?

    즉시항고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이의의 소를 낼 때는 피고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의채권을 가진 권리자가 내면 이의자 전원을, 이의자가 내면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를 한 채권자 등이 소송에서 이겨 채무자 재산이 이익을 받았다면, 그 이익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의 전체 흐름은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구분, 조사확정재판과 상계·계속 거래 판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비용 대응 순서

  • 재판 단계 구분 - 상대방 비용계산서가 확정재판 비용인지 이의의 소 비용인지 나눕니다.
  • 변호사보수 항목 확인 - 확정재판 단계 변호사보수가 들어 있으면 이 결정을 근거로 다툽니다.
  • 소송목적 가액 확인 -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보수 산입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비용액확정결정에 잘못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용계산서에 들어간 항목과 이의의 소의 소송목적 가액 결정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 측이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두 단계의 변호사보수를 모두 넣은 비용계산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는 확정재판 단계 변호사보수를 뺄 수 있으므로, 비용계산서를 받으면 항목을 단계별로 나눈 표부터 만들어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의의 소의 변호사보수는 신고 채권액이 아니라 회생법원이 정한 소송목적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액 결정이 따로 있었는지, 상대방이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부담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절차 단계별로 비용 부담과 다툴 실익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즉시항고
  • 거래처 회생 대응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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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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