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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원청이 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추락사고 배상 채권을 신고 못 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은 실권되지만, 회생채권 신고를 못 한 이유가 회생절차를 몰랐기 때문이고 관리인이 사고 배상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면 인가 후에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절차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 제기일과 회생절차개시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보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모르는 사이 인가결정이 났고 관리인이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면, 이 보완 신고로 실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소송을 바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이 채권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청구가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원청 건설사가 하청 준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비계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2025년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 중에 원청이 사고 뒤 회생절차에 들어가 2026년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채권 신고를 한 적이 없어 원청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기 전 사고로 생긴 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인가요?

네,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추락 사고처럼 불법행위가 개시 전에 있었다면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단되고,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를 거쳐 이의가 있을 때 수계해 다투게 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안 하면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때 실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완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관리인이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은 회생채권자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나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이 있어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관계인집회가 끝났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회생채권 구제 시점
  1. 회생절차개시 전

    사고 발생, 회생채권 성립

  2. 개시결정

    원청 상대 소송 중단

  3. 신고기간

    관리인 목록 제출·채권 신고

  4. 인가결정

    미신고 채권 원칙상 실권

  5. 절차를 안 날부터 1개월

    관리인 인지 시 보완 신고

관리인은 다투는 채권이라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개시 당시 이미 원청을 상대로 소송이 걸려 있었거나, 원청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재 처리를 도왔다면 관리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송 제기일과 회생절차개시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들어간 원청 말고 하청업체에는 계속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원청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면 원청의 회생과 관계없이 하청업체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점은 원청에 대한 청구가 실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안이 들었던 개인회생 면책 예외(제625조)는 개인채무자에 관한 규정이어서 회사의 회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미신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개시일 확인 - 회생법원 사건 기록으로 회생절차개시일, 신고기간, 관계인집회일, 인가결정일을 확인합니다. 내 소송 제기일과 비교합니다.
  • 목록 기재 여부 확인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내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완 신고 -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채권 신고를 보완합니다. 알게 된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 소송 수계 -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나오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해 채권 확정을 다툽니다. 수계 신청 기한이 짧아 조사 결과를 받는 즉시 준비합니다.
  • 공동 책임자 청구 유지 - 하청업체 등 함께 책임지는 상대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원청 회생과 관계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에 미신고 채권 처리 조항이 따로 있거나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면 회생계획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인가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원청에 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원청 쪽도 인가결정만 나면 신고 안 한 채권은 모두 끝났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관리인이 소송이나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인가 후에도 채권이 살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날짜 몇 개로 정해집니다. 사고일, 소장 접수일, 원청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 회생절차개시일, 관계인집회일, 그리고 피해자가 회생 사실을 처음 안 날입니다. 특히 처음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보완 신고 기한이 달리므로, 법원 안내문이나 상대방 준비서면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중단된 소송의 수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보완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조항에 따라 변제를 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청업체 등 공동 책임자에 대한 판결로 집행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 재판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 사건 기록으로 관리인의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보완 신고와 공동 책임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접수증명·회생법원 사건 기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사고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회생채권 실권 여부·보완 신고 기한·하청업체에 대한 청구 유지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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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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