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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채권에는 개시 뒤에 붙는 이자와 위약금도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원칙이고, 개시 뒤의 이자와 불이행 손해배상금·위약금도 회생채권에 들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이 네 가지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원금과 개시 전날까지의 이자를 나눠 계산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기한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합니다.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따로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고, 신고와 조사 절차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4월 거래처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체 때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2026년 6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사는 원금 말고 개시 뒤에 계속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은 어떤 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개시 전에 맺은 계약에서 나온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제기가 개시 뒤에 오더라도 원인이 개시 전이면 회생채권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도 막힙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변제 같은 예외만 따로 있습니다.

개시 뒤에 붙는 이자와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도 회생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개시 뒤에 생기는 돈이지만 법이 회생채권으로 묶어 회생계획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 후 이자 등은 회생계획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호
청구권: 개시 전 원인 재산상 청구권
예시: 물품대금·대여금
제2호
청구권: 개시 후의 이자
예시: 대여금의 개시 후 약정이자
제3호
청구권: 개시 후 불이행 손해배상·위약금
예시: 연체 지연손해금
제4호
청구권: 회생절차참가 비용
예시: 신고 준비 비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담보가 있는 채권이면 계산이 다릅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는 회생담보권이 되고, 이자와 손해배상금·위약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만 회생담보권에 들어갑니다.

회생채권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원금과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를 항목별로 나눠 적으면 조사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개시 당시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도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대응 순서

  • 개시 공고 확인 - 법원 공고에서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관리인이 낸 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도 봅니다.
  • 금액 나누기 - 원금, 개시 전날까지 이자, 개시 후 이자·위약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 채권 신고 - 신고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을 법원에 냅니다. 소송 중이면 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 조사 결과 대응 -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보증인 청구 검토 - 회생계획으로 깎인 부분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개시 전후에 걸쳐 이행되었거나 담보 범위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보증인 상대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개시 뒤에 생기는 이자는 회생과 상관없이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개시 후의 이자와 위약금도 회생채권으로 묶여 회생계획에서 함께 처리되고,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정확히 신고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개시결정 일시가 계산의 기준입니다.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가 적히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끊어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납품일, 독촉 내용증명 발송일도 채권의 원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신고한 금액에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자료로 금액을 입증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인가결정으로 실권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사본과 접수 증명은 끝까지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원금·이자·위약금을 항목별로 나눠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의 이의에 조사확정재판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원장·개시결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회생채권 금액 계산, 개시 후 이자·위약금 처리, 신고와 보증인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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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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