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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시공사 회생 뒤 하자가 생겼다면 보증인 구상금은 공익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공사 회생 전에 연대보증을 서고 건물이 준공·인도됐다면, 하자가 회생 뒤 드러나 대신 갚은 구상금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채권자 전액 신고 때 보증인의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생 전에 연대보증을 섰고 시공사가 회생 전에 건물을 완공해 넘겼다면 그 구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하자가 회생절차개시 뒤에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익채권 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 시공사 B사가 보증기관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아파트는 2021년 준공되어 입주자에게 인도되었고, B사는 2024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드러나 보증기관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증금을 지급했고, 보증기관의 청구에 따라 A사는 2026. 3. 9. 그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A사는 이 구상금을 공익채권으로 B사에서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인 금액만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의 구상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건설사인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와 보증기관(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 뒤의 대한주택보증) 사이의 보증채무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약정 체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아파트 준공이 모두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개시 뒤 보증기관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에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이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개시 뒤에 오더라도, 주요한 발생원인이 개시 전에 있으면 회생채권이라는 것입니다. 개시 뒤 원인으로 생긴 개시후기타채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회생 뒤에 생겨도 회생채권인가요?

네, 회생 전에 완공해 인도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생겨 보수가 필요해진 때 구체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을 완공해 인도하면 더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급인은 개시 전에 이행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개시 뒤에 현실로 생겼더라도 주요한 발생원인은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개시 뒤 하자보수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 소송 도중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간 경우는 「하자소송 중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공사 회생 때 채권의 구분
채권주요한 발생원인구분
연대보증인의 구상금회생절차개시 전 연대보증계약회생채권(장래의 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핵심 행)회생절차개시 전 완공·인도회생채권
관리인이 개시 뒤 하자보수에 적극 나선 경우개시 뒤 관리인의 행위공익채권 여지
개시 뒤 원인으로 생긴 그 밖의 청구권개시 뒤개시후기타채권

하자가 개시 뒤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익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181조

채권자가 전액 신고했다면 보증인은 따로 신고할 수 없나요?

채권자가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했다면 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으로 따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기관이 채권 전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원고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보증인이 나중에 채권 전액을 갚으면 신고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먼저 채권자가 신고했는지, 얼마로 신고했는지를 회생채권자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면 보증인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깎이기 전 금액을 갚아야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회생계획이 정한 범위에서만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증인의 구상금이 회생채권이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거나 나누어 변제됩니다. 이 사건 원고가 공익채권이라고 다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대신 갚기 전에 채권자와의 정산 범위를 따져 보고, 구상금을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회생계획안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증약정을 시공사 회생절차개시 전에 맺었나요?

    구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신고기간과 신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2. 보증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나요?

    전액을 갚은 뒤 신고명의 변경으로 채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제4항, 제154조

  3. 채권자도 보증인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신고기간이 지났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 1개월 안에 보완 신고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4. 관리인이 개시 뒤 하자보수를 약속하거나 진행했나요?

    그 자료를 모아 공익채권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시공사 회생 시 보증인 구상금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보증약정 체결일, 준공·인도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대위변제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채권자 신고 확인 - 보증기관 등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회생채권자표를 열람합니다.
  • 신고 또는 추후 보완 -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래의 구상권으로 신고하고, 기간을 놓쳤다면 보완 신고를 검토합니다.
  • 명의 변경 - 채권 전액을 대신 갚았다면 신고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공익채권 해당 여부 점검 - 관리인이 개시 뒤 하자보수에 나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공익채권 주장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약정과 준공·인도가 회생절차개시 전인지, 채권자의 신고 범위와 관리인의 개시 후 행위에 따라 구상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와 구상금·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이 놓치기 쉬운 것은 채권자의 신고 여부입니다. 보증기관이 이미 전액을 신고했다면 보증인은 따로 신고할 수 없고, 나중에 전액을 갚은 뒤 명의 변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보증인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로 구상권까지 면책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 공고를 보는 즉시 회생채권자표를 열람해야 합니다.

공익채권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예외로 든 것은 관리인이 개시 뒤 하자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관리인 명의의 보수 약속이나 공사 착수 기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 보증인 구상금과 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과 개시결정일을 대조해 채권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보증인 구상금 청구
  • 공익채권 해당 여부 다툼
  • 건설 하자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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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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