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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이사가 어음 원본으로 받아 간 회생 변제금,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사본으로만 신고했다면 정당한 회생채권자임을 전제로 이사가 받아 간 회생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채권 신고에도 어음 소지가 필요하고 횡령 유죄판결만으로 회사가 어음상 권리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횡령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횡령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형사 절차와 따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분양대행사 E사는 2023년 시행사에서 분양대행 수수료로 액면 6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자금 담당 이사가 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E사는 어음 사본을 붙여 어음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사는 원본을 들고 자기 이름으로 따로 신고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사는 2025년 어음 횡령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사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받아 갔고, E사는 그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범이 받은 회생 변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이 정당한 회생채권자라는 전제로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어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회생채권 신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신고할 때 원본 제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회생채권 신고 경과
  1. 어음 수령

    이사가 원본 보관

  2. 회생절차 개시

    신고기간 시작

  3. 회사 신고

    어음 사본 첨부

  4. 이사 신고

    어음 원본으로 신고, 채권자로 인정

  5. 변제금 수령

    회생계획에 따라 이사 측이 수령

  6. 유죄 확정

    회사가 권리자로 되지는 않음

이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과, 이사의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으로 받아 간 변제금의 반환을 함께 구했지만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데, 회사가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변제금이 회사의 손실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령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가 어음 권리자로 인정되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회생채무자나 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 권리자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원인관계상 채권이 아니라 어음금 채권을 주장하면서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이상, 이사가 어음을 횡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생채권자는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목록 기재나 신고로 참가합니다. 회생법원은 원본을 가진 사람을 어음채권자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신고 당시 어음을 누가 가졌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어음을 횡령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의로 위법하게 회사의 어음을 가로채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형사 판결문은 이 청구에서 횡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대법원은 원인관계상 채권 주장은 어음채권 주장과 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처럼 어음을 받게 된 원래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기준으로 권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뒤에는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원인채권을 언제 어떻게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변제금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회생채권자표에서 누구 이름으로 어떤 채권이 신고·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음채권인지 원인채권인지가 이후 청구를 가릅니다.
  • 어음 소지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가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반환을 요구한 날이 언제인지 정리합니다. 신고 당시 소지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횡령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 재산 보전 - 횡령한 사람의 예금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변제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전에 묶어 둡니다.
  • 원인채권 점검 - 수수료 같은 원인채권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추후 보완신고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신고 당시 어음을 되찾았거나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회생채권자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과 횡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범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회사가 곧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신고 당시 누가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먼저이고, 형사 판결은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청구의 방향을 회생채권 귀속 다툼에서 횡령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음을 받은 날, 이사에게 맡긴 날, 반환을 요구한 날, 회생채권 신고일, 형사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횡령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과 반환 요구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와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회생채권자표 등본은 변제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 보여 주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과 횡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형사 기록을 대조해 청구 상대방과 청구 원인을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채권자표 등본·회생채권 신고서·어음 사본·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회생 변제금 반환 청구 가능성·횡령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원인채권 신고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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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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