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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직원이 어음 원본을 횡령했는데 사본으로 회생채권 신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때도 원칙적으로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사본만으로는 어음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이 제시증권·상환증권이어서 회생절차 참가에도 소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생절차 개시 공고를 봤는데 어음 원본이 회사에 없다면,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원인채권)의 계약서·세금계산서를 모아 신고기간 안에 함께 신고할지 검토하십시오.

횡령한 직원의 형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분양대행사 A사는 2024년 8월 시행사 B사에게서 수수료 대신 약속어음 7억 원짜리를 받았고, 자금 담당 이사 C씨가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2025년 3월 B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A사는 어음 사본을 붙여 회생채권을 신고했는데, C씨도 원본을 들고 자기가 권리자라며 따로 신고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원본을 가진 C씨를 채권자로 올렸고, C씨는 뒤에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사는 사본으로라도 채권자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사본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어음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사본만으로는 어음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하려면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거나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어음은 만기에 제시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시증권이고, 지급과 맞바꿔 돌려줘야 하는 상환증권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은 그래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어음법」 조문도 그대로여서 원안의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원본을 횡령당했으면 공시최고로 되찾을 수 없나요?

횡령당한 어음은 공시최고로 무효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증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멸실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에게 보관을 맡겼다가 그 직원이 가져간 경우는 도난이나 분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음을 잃은 경위별 공시최고 가능 여부(2026. 9. 28. 기준)
도난
공시최고: 가능
분실
공시최고: 가능
멸실(불에 탐 등)
공시최고: 가능
보관자가 횡령
공시최고: 불가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그래서 횡령당한 경우에는 원본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어음 반환을 청구하거나, 횡령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원본을 되찾기 전까지는 어음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길이 막힙니다.

어음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 즉 원인채권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음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주고받으므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함께 존재합니다. 원인채권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므로 어음 원본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채권이 두 번 신고되면 관리인이 이의를 할 수 있어, 신고서에 어음채권과의 관계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어음 원본을 잃은 경우 회생절차 대응 흐름
  1. 1

    원본 소재 확인

    회생법원 기록에서 원본 소지인의 신고 여부 확인

  2. 2

    원인채권 자료 확보

    계약서·세금계산서로 원래 거래 증명

  3. 3

    신고기간 안 신고

    원인채권의 내용과 원인, 증거서류 제출

  4. 4

    원본 반환·손해배상 청구

    횡령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형사 병행

  5. 5

    채권조사 대응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어음 원본 없는 회생채권 신고 대응 순서

  • 원본 소재 확인 - 어음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미 회생채권으로 신고됐는지 회생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원인채권 자료 확보 - 어음을 받게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용역 완료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신고기간 안 신고 -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원인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냅니다.
  • 원본 반환 청구 - 원본을 가진 사람에게 어음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대응 -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인채권이 이미 어음으로 갈음돼 소멸했는지, 원본 소지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회사들은 「돈을 받을 권리는 우리 회사에 있으니 사본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은 원본을 쥔 사람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원본이 내부 직원 손에 있다가 사라지면, 회사가 진짜 권리자라도 어음채권자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본을 누가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회생 개시 공고일과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회사가 신고한 날과 다른 사람이 신고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원인채권으로 방향을 바꿀 때도 신고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원인채권의 존재와 금액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횡령한 사람의 책임은 보관 경위 기록과 형사판결로 증명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나누어 확인한 뒤 신고기간 안에 증명할 수 있는 채권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원인 거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회생절차 개시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채권 신고 가능성·원본 소지인에 대한 청구·채권조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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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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