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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권을 샀는데 통지 전에 판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금을 다 치르고 채권을 샀어도 양도통지 전에 양도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통지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 때 실권됩니다. 대법원 2017다243143 판결로 신고 기한과 보완 신고, 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양도인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공고를 보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보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다 치르고 채권을 샀더라도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판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통지를 해 달라는 권리는 회생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되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대신 받아 가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다투실 필요는 없고, 신고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대부회사는 2025. 6. B사로부터 B사가 거래처들에 받을 매출채권 3억 원을 2억 4,000만 원에 사들이고 대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B사가 거래 관계를 이유로 양도통지를 미루던 중 2026. 2. B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사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6. 7.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B사 관리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갔습니다. A사 담당자는 이미 값을 치른 채권인데 관리인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관리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회사로부터 환급청구권을 포함한 금융영업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이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오르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금을 다 치른 양수인이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양도통지를 받지 못한 권리가 왜 회생채권이 되나요?

통지를 해 달라는 권리가 양도인 재산을 줄이는 재산상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산 사람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통지이행청구권이 돈을 달라는 권리는 아니지만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므로 재산상 청구권이고, 그 원인이 개시 전에 있으므로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참가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450조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251조도 판결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양도인이 회생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바로 갖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대금을 다 냈지만 이 절차를 마치지 않아 권리를 잃었습니다.

양도인이 통지를 미루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양도인 회생이 개시되면 그 권리도 회생채권이 되므로, 통지를 미루는 상대라면 회생 신청 여부를 함께 지켜보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방식은 「채권을 넘길 때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때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양도인 회생 단계별 양수인이 할 일
단계양수인의 권리 상태할 일
양수 계약·대금 지급통지이행청구권 보유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받기
회생 개시 후 신고기간통지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
신고기간 경과, 관계인집회 전책임 없는 사유면 보완 가능사유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완
신고 없이 회생계획 인가 (핵심 행)원칙적으로 실권관리인 추심분 반환 청구 어려움

출처 - 민법 제4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제251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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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권을 산 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채무자 승낙을 아직 받지 못했나요?

    양도인에게 통지 절차 이행을 바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450조

  2. 채권을 판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나요?

    신고기간을 확인해 통지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48조

  3. 신고기간이 지난 뒤 회생 사실을 알았나요?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관계인집회 전까지 보완 신고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4. 신고 없이 회생계획이 이미 인가되었나요?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바로 보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으면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양수 후 양도인 회생 대응 순서

  • 양수 즉시 대항요건 갖추기 - 계약 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나 채무자의 승낙서를 받아 바로 처리합니다.
  • 양도인 회생 공고 확인 - 양도인 회사의 회생 신청과 개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 신고 - 통지이행청구권과 원인,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증빙을 신고합니다.
  • 채권자목록 열람 -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에 내 권리가 어떻게 적혔는지 신고기간 중에 확인합니다.
  • 보완 신고 검토 -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관계인집회 전까지 보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통지를 갖추지 못한 이유와 회생 개시 사실을 안 시점, 관계인집회 진행 단계에 따라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도 계약 검토와 회생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 매매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대금을 치른 것으로 끝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양도인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유로 통지를 미루자고 하면, 적어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를 미리 받아 두고 발송 시점만 조율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양도인이 회생에 들어갔다면 관리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을 신고기간 중에 꼭 열람하십시오. 목록에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회생 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보완 신고의 핵심이 되므로,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도 계약 검토와 대항요건 정리, 거래처 회생절차의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기간과 관계인집회 일정에 맞춰 권리 보전 방법을 정리합니다.

  • 채권 양수도 계약 검토
  • 회생채권 신고·보완 신고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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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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