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면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권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면 어느 한쪽에 갚지 말고 혼합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양도통지서와 가압류 결정문이 각각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양도통지서 봉투와 가압류 결정 정본을 버리지 말고, 각각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둘 중 무엇이 먼저 도달했는지와 양도통지에 확정일자가 있는지에 따라 공탁 방법이 달라집니다.
잘못 갚아 두 번 물어 줄 걱정을 하며 지급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11. 지인 甲에게서 2,500만원을 빌렸는데, 2026. 3. 甲이 이 채권을 乙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 양도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채권에 가압류를 했다는 결정문이 도착했고, 丙은 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변제기가 다가오자 I씨는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통지와 가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인가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가압류 결정보다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우선입니다.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채무자 외의 제3자, 즉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양도가 무효라거나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면, 채무자로서는 진짜 채권자가 양수인인지 양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에 갚았다가 나중에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이중으로 갚아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혼합공탁은 무엇이고 언제 하나요?
혼합공탁은 채권자를 알 수 없어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압류 때문에 하는 집행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하는 공탁입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정과, 양도와 가압류가 겹치는 사정이 함께 있을 때 합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은 공탁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공탁인지는 피공탁자 지정, 근거 조문, 공탁사유, 사유신고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서에 근거 조문을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함께 적는 이유입니다.
공탁은 어디에 하고 공탁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피공탁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을 함께 적어 공탁통지를 보냅니다.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이므로 실무상 피공탁자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공탁소에 냅니다.
- 1
공탁서 작성
피공탁자 양도인·양수인, 근거 조문 병기
- 2
공탁
채무이행지 공탁소
- 3
공탁통지
피공탁자에게 통지
- 4
사유신고
공탁서 붙여 가압류 법원에 신고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성격도 있으므로, 공탁 뒤에는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건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이름, 공탁사유와 금액을 적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신고서에 공탁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공탁이 끝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그 뒤로는 지연손해금도 붙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결국 누가 받나요?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면 양수인이 그 판결 등으로 출급청구권을 증명해 공탁금을 받습니다. 양도가 무효로 확정돼 가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되면,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이전한 뒤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받습니다.
채권양도·가압류 경합 대응 순서
- 도달일 정리 - 양도통지와 가압류 결정이 도달한 날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툼 여부 확인 - 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없으면 우선순위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혼합공탁 - 채무 전액을 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고 피공탁자를 양도인·양수인으로 적습니다.
- 사유신고 -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고합니다.
- 공탁서 보관 - 이후 청구가 오면 공탁서로 채무 소멸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금지 특약이 있거나 가압류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통지서와 결정문을 보고 공탁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압류 경합 사안의 공탁과 배당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끼리 싸우는 일이니 결론이 날 때까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 이긴 쪽이 그 손해금까지 청구합니다. 혼합공탁을 하면 그날로 채무를 면하고 손해금도 멈춥니다.
공탁 방법을 정하는 것은 도달 순서와 확정일자입니다.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온 날,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봉투의 우체국 소인과 송달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을 적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어느 채권자가 이중변제를 요구할 때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당절차에서는 공탁 성격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에 따라 누가 배당받는지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가 겹친 사안의 공탁과 배당, 공탁금 출급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와 결정의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공탁 방식과 사유신고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채권양도 통지서와 봉투·가압류 결정 정본·양도 효력 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순위 판단·혼합공탁 가능 여부·공탁 후 사유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민법 제4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 민법 제48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