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받을 수 없으면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해서 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수령 불능과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변제공탁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갚으려 했던 날짜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보낼 준비가 됐다는 사실과 받아 가라는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그 날부터는 늦게 갚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돈을 채권자 집 앞까지 들고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했다면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수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변제 제공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리고 매달 나눠 갚아 왔는데, 남은 700만원을 한꺼번에 갚으려던 2025년 12월부터 채권자가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알던 계좌도 해지돼 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이대로 두면 이자가 계속 붙을까 걱정돼 방법을 물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 준비를 알린 뒤 채권자 주소지 공탁소에 남은 원리금을 변제공탁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돈을 갚나요?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은 사유로 봅니다.

공탁 전에 변제 제공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했다면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받아 가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공탁소에 어떻게 공탁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곳, 즉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는 보통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므로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를 찾습니다.

변제공탁 진행 흐름
  1. 1

    변제 제공

    준비 완료 통지와 수령 요청

  2. 2

    공탁소 확인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

  3. 3

    공탁서 제출

    공탁서 2통과 주소 소명서면

  4. 4

    공탁금 납입

    지정 은행에 입금

  5. 5

    공탁통지

    채권자에게 통지서 발송

공탁서를 공탁관에게 낸 뒤 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적을 때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주소를 모를 때는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것은 돈뿐인가요?

아니요,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보관에 적합한 물품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이를 보관합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금이나 소송비용 담보를 맡기는 담보공탁, 압류가 겹친 채권을 맡기는 집행공탁,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하는 형사공탁이 대표적입니다. 연락 두절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경우는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공탁한 뒤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으로 채무는 이미 없어졌으므로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추가 책임은 없습니다. 공탁 후에는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공탁관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채무가 되살아납니다. 공탁금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락 두절 채권자 변제공탁 대응 순서

  • 채무액 확정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일부만 공탁하면 그 부분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변제 제공 기록 - 문자·내용증명으로 갚겠다고 알리고 수령을 요청합니다. 반송된 우편물도 보관합니다.
  • 공탁소 확인 -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찾습니다. 금전채무는 보통 채권자 주소지입니다.
  • 공탁서 제출·납입 - 공탁서 2통과 주소 소명서면을 내고 은행에 공탁금을 넣습니다.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보관 - 공탁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이 서류로 변제를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양도됐거나 압류가 걸려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와 압류명령을 보고 공탁 종류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집행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락이 끊긴 채권자에게는 갚을 방법이 없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고, 몇 년 뒤 채권자나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가 이자까지 얹어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갚으려 한 날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보낸 문자 날짜, 내용증명 발송일과 반송일, 이체가 막힌 계좌 화면을 모아 두면 변제 제공 시점과 공탁 원인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내면 공탁서와 변제 제공 기록이 채무 소멸의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아 압류에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공탁으로 이미 갚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집행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제공 기록을 먼저 갖추고 공탁 원인과 공탁소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반송된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 원인 해당 여부·공탁할 금액과 공탁소·공탁 이후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