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공탁금을 다른 명목이라며 이의를 달고 찾아가면 변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금액뿐 아니라 채무의 성질까지 다투며 공탁원인과 다른 명목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공탁원인 채무의 일부 소멸도, 유보한 명목 채무의 일부 변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공탁원인과 채권자의 이의유보 문구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칸과 상대방이 낸 출급청구서의 이의유보 문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금액만 다툰 것인지, 채무의 성질까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탁금이 출급됐다고 해서 공탁자의 채무가 그만큼 정리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유보의 내용에 따라 변제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와 맺은 영업시설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받은 계약금 1억 4천만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절해 2025년 1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공탁했습니다. B씨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를 달고 공탁금을 출급했지만, 소송에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 채무가 정리됐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명목이라고 이의를 달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일부 변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액뿐 아니라 채무의 성질까지 다투며 공탁원인과 다른 명목(예: 부당이득반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받겠다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공탁원인인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유보한 명목의 채무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공탁이 그 채무의 일부 변제로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한 공탁을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받겠다며 출급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7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금액만 다투며 이의를 유보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있고, 일부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면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 유보 내용 | 공탁원인 채무 | 결과 |
|---|---|---|
| 유보 없이 수령 | 전부 소멸(전액 공탁 시) | 변제 완료 |
| 금액만 다투며 일부 충당 유보 | 일부 소멸 | 일부 변제 |
| 다른 명목으로 받겠다고 유보 | 소멸하지 않음 | 부당이득 반환 대상 |
- 유보 없이 수령
- 공탁원인 채무: 전부 소멸(전액 공탁 시)
- 결과: 변제 완료
- 금액만 다투며 일부 충당 유보
- 공탁원인 채무: 일부 소멸
- 결과: 일부 변제
- 다른 명목으로 받겠다고 유보
- 공탁원인 채무: 소멸하지 않음
- 결과: 부당이득 반환 대상
출처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즉 「금액이 모자라니 일부로 받겠다」는 유보는 일부 변제로 인정되지만, 「그 돈은 다른 채무의 대가로 받겠다」는 유보는 공탁원인과 어긋나 변제 효과가 없습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공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효력 없는 공탁금을 찾아간 채권자는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공탁원인대로의 채무도, 유보한 명목의 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됩니다.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으므로, 채권자는 출급한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자가 이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6다14616 판결 사안에서도 공탁자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의유보 공탁금 수령 대응 순서
- 공탁원인 확인 - 공탁서에 적은 채무의 명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유보 문구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이의유보 내용 확인 - 출급청구서나 이의유보서에 금액만 다퉜는지, 명목까지 바꿨는지 봅니다. 일부 변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유보 명목 채무 검토 - 채권자가 주장한 명목의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따집니다. 없다면 공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 또는 상계 -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래 채무와 상계합니다. 소송에서는 항변으로도 씁니다.
- 남은 채무 정리 - 공탁 효력이 없으면 원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다시 적법한 공탁이나 변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뒤 소송에서 채무 금액이 확정됐거나 혼합계약처럼 채무 성질이 여러 겹인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대조
공탁원인과 유보 문구 비교
- 2
유보 명목 채무 검토
실제로 있는지 확인
- 3
반환청구·상계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면 반환
- 4
남은 채무 정리
재공탁 또는 변제
실무상 착안점
공탁금이 출급되면 공탁자는 이제 채무가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유보했으니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생각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유보의 내용이 금액 다툼인지 명목 다툼인지에 따라 공탁은 일부 변제가 되기도, 아무 효과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탁서와 출급 서류의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채무의 이름, 채권자가 출급청구 때 적은 이의유보 문구, 출급 날짜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공탁소에서 공탁 관련 서류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원래 채무에 대한 이행 소송에서 공탁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가르고, 공탁 효력이 없을 때는 공탁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상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문구 한 줄 차이로 수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붙거나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이의유보 출급이 얽힌 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원인과 유보 문구를 먼저 대조한 뒤 공탁 효력과 반환·상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공탁통지서·채권자의 출급청구서나 이의유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 변제 인정 여부·유보 명목 채무의 존부·반환 또는 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89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