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안 받으면 공탁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끝낼 수 있고, 적법한 공탁은 공탁한 날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전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날짜와 말한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 두십시오. 공탁서에 적을 공탁원인사실이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채권자가 미리 거절했다면 돈을 들고 찾아가지 않아도 변제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변제기를 넘긴 책임을 채무자가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채권자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부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몇 달 밀렸고, 2026년 3월 변제기에 원금과 밀린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약정에 없는 수수료까지 얹은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받지 않았고, 그 뒤로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변제기가 지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면 어디에 공탁하나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고, 금전채무는 따로 정한 곳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서를 냅니다.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입니다.
공탁을 한 사람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서를 낼 때 통지서와 우편료를 함께 내면 공탁소가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공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공탁하면 언제 빚이 없어진 것으로 보나요?
적법한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와 상관없이 공탁한 때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공탁한 날 이후로는 지연손해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빚이 없어지면 그 빚을 담보하던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등기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으므로,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중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일부만 공탁해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부분만큼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의 기준입니다. 원금,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 공탁 금액 | 효력 |
|---|---|
| 채무 전액 | 공탁한 때 변제 효력 |
| 아주 근소한 부족 | 신의칙상 유효 |
| 일부만 공탁 | 채권자 수락 없으면 무효 |
- 채무 전액
- 효력: 공탁한 때 변제 효력
- 아주 근소한 부족
- 효력: 신의칙상 유효
- 일부만 공탁
- 효력: 채권자 수락 없으면 무효
출처 - 대법원 2008다10051 판결, 대법원 2002다12871, 12888 판결
예외로 공탁금이 채무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면 신의칙상 유효한 공탁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채권자가 부르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면, 약정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하고 계산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는 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나요?
조건을 붙이면 공탁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없는데도 조건을 붙여 공탁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피담보채무 변제가 근저당권 말소보다 먼저 이행할 의무이므로, 말소 서류 교부를 조건으로 붙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한 돈을 도로 찾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탁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증명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대응 순서
- 거절 기록 확보 -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날짜와 말을 문자·녹취로 남깁니다. 공탁원인사실을 적을 때 쓰입니다.
- 채무 전액 계산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공탁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공탁소 확인 -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를 찾습니다. 이행지를 약정했다면 그 곳이 기준입니다.
- 공탁서 제출과 통지 - 조건 없이 공탁서를 내고 공탁통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공탁한 날 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 근저당권 말소 청구 -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 뒤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공탁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 약정이 법정 제한을 넘는지 다투거나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라면 차용증·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경매 대응 등 채권·담보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거절 기록
거절 날짜와 내용을 문자·녹취로 확보
- 2
전액 계산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합산
- 3
공탁서 제출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조건 없이 공탁
- 4
공탁통지
공탁통지서로 채권자에게 통지
- 5
말소 청구
처분금지가처분 뒤 근저당권 말소 소송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연체가 쌓인다고 생각하고, 채권자 중에는 그 점을 노려 일부러 연락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탁 한 번으로 연체의 흐름이 끊기고, 공탁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금액과 날짜에서 생깁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날, 변제기, 공탁일이 문자·내용증명·공탁서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자 계산표도 약정서 기준으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몇 만원이 모자라 공탁 전체가 무효로 다투어지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뒤이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공탁서는 피담보채무 소멸의 증거가 되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청구이의나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담보권 실행 경매를 둘러싼 채권·담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금액과 공탁원인사실을 먼저 점검한 뒤 말소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자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할 전액의 계산·관할 공탁소·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7조 제2항
- 민법 제488조 제3항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 민법 제369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 12888 판결
- 공탁법 제10조
- 민법 제489조
- 민법 제488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3항
- 민법 제489조 제1항·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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