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빌려준 돈·보증

근저당 말소서류를 주는 조건으로 빚을 공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말소서류를 교부하라는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등기 말소보다 먼저여서 두 의무를 교환적으로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조건 없이 전액을 공탁할 준비부터 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서의 「반대급부」 칸을 비워 두십시오.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적으면 그 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먼저 공탁하면 말소를 못 받을까 걱정해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는 부종성에 따라 효력을 잃고, 말소는 그 뒤에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3천만원을 연 12% 이자로 빌리면서 자기 소유 임야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되어 원리금을 갚으려 했지만 B씨는 이자를 더 달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말소서류를 주는 조건으로 공탁하려다 그 공탁이 유효한지 먼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소서류를 주면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채무를 담보하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둔 경우, 채무 변제의무가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라는 것을 반대급부로 붙인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채권자에게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때뿐입니다. 담보 말소는 그런 관계가 아니므로 조건을 붙이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되고, 채무는 그대로 남아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7조와 제53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빚 변제와 근저당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아닙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담보등기의 말소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변제가 먼저이고, 말소는 채무가 소멸한 결과로 따라옵니다.

반대급부를 붙일 수 있는 공탁과 없는 공탁
매매 잔금 - 소유권이전등기
반대급부 가능 여부: 가능(동시이행)
피담보채무 - 근저당권 말소
반대급부 가능 여부: 불가(변제 선이행)
피담보채무 - 담보 가등기 말소
반대급부 가능 여부: 불가(변제 선이행)

출처 - 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반대로 매매대금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면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어 반대급부를 붙인 공탁도 가능합니다.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적기 전에 그 채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담보를 말소하나요?

변제를 거절하면 조건 없이 원리금 전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 뒤에는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담보 말소까지 올바른 순서
  1. 1

    원리금 계산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2. 2

    변제제공

    수령거절 기록 확보

  3. 3

    조건 없는 공탁

    반대급부 칸 비움

  4. 4

    공탁통지

    채권자에게 도달 확인

  5. 5

    말소등기 소송

    판결로 단독 말소

공탁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과 가등기는 부종성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탁서를 증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변제제공은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어야 하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담보 말소 조건부 공탁 대응 순서

  • 채무액 계산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공탁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모자라면 일부 공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변제제공·수령거절 기록 - 계좌이체 시도나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제공하고 거절 사실을 남깁니다. 공탁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건 없는 공탁 - 반대급부 없이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전액을 공탁합니다. 말소서류 교부를 조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 공탁통지 확인 - 채권자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는 공탁자의 의무입니다.
  • 말소등기 소송 - 채권자가 말소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서를 근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단독 말소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가 아니라 매매예약을 위한 것이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근저당권 말소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를 설정해 준 채무자들은 돈을 먼저 주면 채권자가 말소를 미룰까 걱정해 말소서류와 맞바꾸려 합니다. 공탁서에도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적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상 이런 공탁은 효력이 없고, 채무는 그대로 남아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담보는 변제가 끝나면 효력을 잃으니 순서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변제제공과 수령거절의 기록입니다. 언제 얼마를 갚겠다고 알렸는지,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가 내용증명·문자·녹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탁일과 공탁금액, 공탁통지 도달일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저당권·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탁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 증거가 무너져 말소 청구가 기각되고,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담보채무 변제공탁과 근저당권·가등기 말소가 얽힌 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액과 변제제공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조건 없는 공탁과 말소 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등기부등본·변제제공과 거절을 보여 주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할 원리금 계산·공탁의 유효 요건·말소등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