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빚을 갚으려고 공탁한 돈을 다시 찾아오면 빚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탁금을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빚은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공탁으로 멈췄던 이자도 공탁한 때부터 다시 붙습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하기 전까지 회수를 허용하되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을 통고했는지부터 공탁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수를 미루다 공탁금을 영영 찾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수령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기 전이라면 공탁자가 혼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서 3천만원을 빌렸고, 2025년 6월 B씨가 원리금 수령을 거절하자 3,3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 뒤 B씨가 A씨의 물품대금 2천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A씨는 2025년 10월 상계로 다투려고 공탁금을 회수하려 합니다. 회수하면 대여금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빚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9조 제1항은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탁으로 멈췄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공탁한 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공탁
채무 소멸, 이자 정지
채권자 승인·수령 통고 전
공탁자 회수 가능
회수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봄
회수 후
채무·이자가 공탁일부터 다시 계산
판례도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을 행사해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항변 사유가 있어 회수하는 경우라도, 회수 뒤에는 그 항변으로 채무를 다투어야 하고 공탁으로 갚았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회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이미 말소됐는데 공탁금을 되찾으면 채권자가 담보 없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회수 |
|---|---|
| 채권자 승인·수령 통고 전 | 가능 |
| 채권자 승인 또는 수령 통고 후 | 불가 |
| 공탁유효 판결 확정 후 | 불가 |
| 공탁으로 저당권 소멸 | 불가 |
| 착오 공탁·공탁 원인 소멸 | 가능 |
- 채권자 승인·수령 통고 전
- 회수: 가능
- 채권자 승인 또는 수령 통고 후
- 회수: 불가
- 공탁유효 판결 확정 후
- 회수: 불가
- 공탁으로 저당권 소멸
- 회수: 불가
- 착오 공탁·공탁 원인 소멸
- 회수: 가능
출처 - 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공탁법은 이 밖에 착오로 공탁한 경우와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수 청구는 공탁서와 회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탁소에 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가져가면요?
공탁자가 직접 회수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의 판결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아 회수한 경우에도 공탁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공탁으로 소멸했던 원래 채무가 되살아나 그 채무를 담보하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다른 채권으로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가져가면, 공탁자는 원래 채무를 여전히 지고 담보도 풀리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채권자와 다툼이 여러 개라면 공탁 전에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공탁금 회수 대응 순서
- 회수 가능 여부 확인 - 채권자의 승인·수령 통고·공탁유효 판결이 있었는지 공탁소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 담보 소멸 확인 - 공탁으로 근저당이나 질권이 말소됐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말소됐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수 효과 판단 - 회수하면 채무와 이자가 공탁일로 돌아가 살아납니다. 지연손해금 부담을 계산해 봅니다.
- 회수 청구 - 공탁서와 회수 사유 서류를 갖추어 공탁소에 청구합니다. 10년 시효 안에 합니다.
- 남은 채무 대응 - 회수 뒤 주장할 항변을 준비하거나 다시 변제·공탁합니다. 공탁 효과는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나 회수청구권에 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압류 결정문과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 다툼과 그에 따른 등기말소·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한 채무자들은 공탁금을 되찾아도 그동안은 갚은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채무와 이자가 공탁일로 돌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수를 결정하기 전에 공탁일, 채권자의 승인이나 수령 통고 여부, 공탁으로 말소된 담보가 있는지를 공탁 기록과 등기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회수 뒤 늘어날 지연손해금을 날짜별로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회수가 허용되는지를 가르고, 회수 뒤 채권자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올 때 금액을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가져간 경우라면 원래 채무가 되살아나 담보 말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공탁 전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회수·출급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회수 가능 여부와 회수 뒤 되살아나는 채무를 먼저 계산해 회수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공탁통지서·대여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수 가능 여부·회수 뒤 이자와 지연손해금·담보 유지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9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3항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 민법 제489조 제2항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