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빌린 돈 채권이 두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누구에게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빌린 돈 채권이 두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갚고, 선후를 알 수 없으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민법 제450조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열을 도달 일시의 선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받은 통지서마다 확정일자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마다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우체국 소인이나 확정일자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십시오.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각각에게 따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제대로 갚으면 채무는 끝나고, 누구에게 갚을지 모르겠으면 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2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올해 들어 지인이 이 채권을 A씨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과 B씨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이 차례로 왔고, 지인도 아직 자기에게 갚으라며 연락해 옵니다. A씨와 B씨는 각자 자기가 채권자라며 변제를 독촉하고 있어 N씨는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여러 번 오면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갚습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통지 형태별 우열
확정일자 있는 통지 A가 먼저 도달
결론: A에게 변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둘이 같은 날 도달
결론: 동시 도달로 추정,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 가능
확정일자 없는 통지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결론: 확정일자 있는 쪽이 제3자에게 대항

출처 - 민법 제450조 제2항,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통지서에 찍힌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므로, 두 통지를 받은 날짜를 비교하면 됩니다.

두 통지가 같은 날 오거나 선후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갚으면 되고,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지가 동시에 도달해 우열이 없으면 두 양수인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채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갚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도달했고 선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중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판단 흐름
  1. 1

    확정일자 확인

    각 통지가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2. 2

    도달일 비교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한 일시의 선후

  3. 3

    선순위에 변제

    먼저 도달한 양수인에게 변제

  4. 4

    동시·선후 불명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 가능, 이중 지급 위험이 있으면 변제공탁

출처 - 민법 제450조, 제487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한 사람에게 갚은 뒤 다른 사람이 도달 순서를 다시 문제 삼으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동시 도달이나 선후 불명의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해 공탁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변제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빌린 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공탁하고, 지체 없이 채권자들에게 공탁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A씨, B씨, 원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함께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지는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됩니다.

공탁 후에도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를 면하려면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일 때 변제 대응 순서

  • 통지서 정리 - 받은 양도 통지서를 모두 모아 확정일자와 도달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우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도달일 증명 확보 -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이나 우체국 조회로 도달 일시를 확인합니다. 같은 날 도달했는지가 갈립니다.
  • 변제 상대 결정 - 먼저 도달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양수인에게 갚습니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만 있다면 먼저 온 통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변제공탁 검토 - 선후를 알 수 없거나 동시에 도달했으면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이중 지급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 영수증과 공탁서 보관 - 갚은 영수증이나 공탁서를 보관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청구하면 면책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와 함께 채권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집행공탁 등 다른 절차가 문제되므로 송달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얽힌 변제·공탁 분쟁과 양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돈을 달라는 사람이 여럿이면 가장 세게 독촉하는 사람에게 먼저 갚거나, 아예 아무에게도 갚지 않고 버팁니다. 앞의 방법은 이중 지급으로, 뒤의 방법은 지연손해금으로 이어집니다. 법은 누가 채권자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판단할 수 없을 때 공탁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그 판단은 통지서의 날짜로 합니다. 각 내용증명의 확정일자, 우체국 배달 기록에 남은 도달 일시, 봉투를 받은 날짜 메모가 있어야 누가 먼저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받았다면 그 사실도 증명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양수인이 낸 양수금 소송에서 변제 상대가 맞았다는 항변의 근거가 되고, 공탁을 할 때는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는 공탁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공탁서와 공탁 통지서는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청구해 올 때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겹친 변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의 확정일자와 도달 일시를 먼저 정리한 뒤 변제 상대를 정하거나 변제공탁으로 이중 지급 위험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받은 채권양도 통지서와 봉투·배달증명 자료·채권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 사이의 우열·변제 상대·변제공탁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