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빚을 공탁했는데 채권자의 채권자가 공탁금을 가압류하면 제 빚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적법하게 변제공탁을 했다면 공탁한 때 빚은 소멸하고, 그 뒤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가압류돼도 변제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한 금액이 채무 전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서 사본과 채무 원금·이자 계산표를 나란히 놓고 공탁금이 채무 전액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부만 공탁했다면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압류 소식을 듣고 채권자에게 다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이 적법했다면 추가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1,800만원을 갚으려 했지만 거래처가 금액을 문제 삼아 수령을 거절하자 2025년 1월 전액을 변제공탁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거래처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F씨는 공탁이 무효가 되어 다시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언제 빚이 없어지나요?
공탁한 때 없어집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은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자가 공탁금을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적법한 변제공탁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압류된 것은 채권자가 공탁소에서 돈을 찾을 권리이고, 공탁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은 이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배당절차에서 나뉩니다.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았거나 공탁 원인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했고, 실제 사안에서도 매매잔대금 일부만 공탁한 것이어서 변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빼고 원금만 공탁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탁도 변제의 한 방법이므로 채무 내용에 맞는 전액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탁한 뒤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소가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공탁한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빚이 되살아나므로, 가압류가 걸린 뒤 회수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변제공탁 후 가압류 대응 순서
- 공탁 요건 확인 -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나 수령불능이 있었는지 문자·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공탁 원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전액 여부 확인 -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해 공탁금과 비교합니다. 모자라면 추가 공탁을 검토합니다.
- 공탁서 보관 - 공탁서 원본과 공탁통지 발송 내역을 보관합니다. 변제 사실의 증거입니다.
- 가압류 통지 대응 - 가압류결정이 송달돼도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공탁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대금을 다시 청구하면 변제공탁 항변을 합니다. 공탁서와 계산표가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원인(수령 거절·불능)이 실제 있었는지와 공탁금이 전액인지는 거래 내역과 계산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가압류를 둘러싼 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한 사람은 가압류 소식을 들으면 공탁이 무효가 된 것 아닌가 걱정하고, 채권자 쪽은 가압류가 있으니 채무자가 다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탁이 적법했다면 둘 다 틀렸습니다. 공탁 이후의 가압류는 공탁금을 두고 채권자들끼리 다툴 일입니다.
문제는 공탁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문자나 내용증명, 공탁 당시의 원금·이자 계산표, 공탁서와 공탁통지 발송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전액 공탁이었는지, 공탁 원인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대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에서 변제공탁 항변의 증거가 되고,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 다툴 때 공탁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금 출급청구권 가압류가 얽힌 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원인과 공탁금액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한 뒤 변제 효력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채권자의 수령 거절 문자나 내용증명·채무 원금과 이자 계산표·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 원인의 존재·공탁금의 전액 여부·가압류가 변제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88조 제3항
- 민법 제48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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