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관리인이 어음 원본을 가진 직원을 권리자로 본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상의 권리로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원본 없이 사본만 붙여 신고했다면 관리인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어음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대금 채권으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어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할 때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9월 건설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로 액면 6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자금 담당 이사가 이를 보관했습니다. 2025년 3월 건설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사는 어음 사본을 붙여 회생채권을 신고했는데, 이사는 원본으로 자신을 권리자로 신고했습니다. 이사는 뒤에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관리인은 원본을 가진 이사를 권리자로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때 왜 어음을 소지해야 하나요?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어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회생절차에 참가하려고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이 어음채권이라면 소지가 전제입니다.
어음 지급인은 지급할 때 소지인에게 영수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 어음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기므로 법은 소지를 요구합니다.
직원이 횡령한 어음인데도 회사가 권리자가 아닌가요?
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 이사가 보관하던 어음 원본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회사는 사본만 붙여 신고한 사안에서, 회사가 신고 당시 어음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가 어음을 횡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를 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에는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시최고의 대상은 도난, 분실, 멸실된 증서에 대해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최고로 어음을 무효로 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나요?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에서 생긴 채권으로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고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적어 하므로, 분양대행 수수료나 물품대금처럼 원인채권 자체를 신고할 수 있는지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신고 요건을 같게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직원에게는 회생계획에 따라 받아 간 변제금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형사 판결로 확인된 횡령 사실을 근거로 삼습니다. 직원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채권인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회생절차 어음채권 신고 대응 순서
- 어음 소재 확인 - 어음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본을 회수할 수 있으면 신고 전에 회수합니다.
- 원인채권 확인 - 어음을 받게 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원인채권의 금액과 발생일을 정리합니다. 어음채권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신고기간 확인 - 회생법원의 개시결정에서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보완 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횡령자 책임 추궁 -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문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직원 명의 예금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생 변제금이 직원에게 계속 지급되는 경우 그 채권도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회생계획이 이미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채권 신고와 횡령 관련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어음 소재 확인
원본 회수 가능성
- 2
원인채권 확인
계약서·세금계산서
- 3
신고기간 내 신고
내용과 원인 기재
- 4
횡령자 책임 추궁
고소·반환 청구
- 5
재산 보전
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들은 어음의 진짜 주인은 회사이니 원본이 없어도 당연히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신고 당시 누가 어음을 소지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음을 누가 언제 받아 보관했는지, 회수를 요구한 날이 언제인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음 수령 대장, 보관 지시 문서, 회수 요구 내용증명이 있으면 원인채권 신고와 횡령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회생절차에서 원인채권으로 권리를 주장할 때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고, 횡령한 직원에게 변제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채권 신고와 횡령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원본의 소재와 원인채권을 먼저 정리한 뒤 회생절차 참가 방법과 횡령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과 원인 거래 계약서·회생채권 신고서·직원 횡령 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채권 신고 가능성·회생 변제금 반환 청구·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 어음법 제3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민법 제521조
-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