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보관하던 이사가 어음을 안 돌려주는데, 원본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보관자가 횡령해 간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이 제시증권·상환증권이어서 소지가 필요하고 회생채권 신고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 반환 요구와 함께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어음이 없다고 해서 받을 돈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F씨는 2024년 2월 거래처에서 대행 수수료로 액면 4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회사 자금 담당 이사가 이를 보관했습니다. 그해 여름 거래처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사는 F씨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어음 원본으로 자기 이름의 회생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는 2026년 초 횡령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어음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고, F씨는 어음 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상 권리는 왜 어음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나요?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어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음금을 받으려면 어음을 제시해야 하고, 지급하는 사람은 어음에 영수 사실을 적어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관하던 사람이 어음을 가로챘더라도, 어음을 되찾지 못한 수취인은 발행인이나 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횡령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음을 되찾지 못하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어음을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맡겨 둔 사람이 횡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의 절차는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에 적용됩니다.

어음을 잃은 경위별 권리 행사 방법
분실
공시최고: 가능
권리 행사 방법: 제권판결 후 어음상 권리 주장
도난
공시최고: 가능
권리 행사 방법: 제권판결 후 어음상 권리 주장
멸실
공시최고: 가능
권리 행사 방법: 제권판결 후 어음상 권리 주장
횡령
공시최고: 불가
권리 행사 방법: 어음 반환 청구·원인채권 청구

출처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제497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 없이도 의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서를 횡령당한 사람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횡령 사안에서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 곧 원인채권은 어음 소지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인관계상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어음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대행 수수료,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어음을 받은 이유가 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청구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어음 자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이 배서의 연속을 갖춘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음 미소지 시 권리 행사 대응 순서

  • 어음 위치 확인 - 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배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배서가 이어졌다면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 됩니다.
  • 반환 요구와 가처분 - 보관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반환 요구일이 횡령 시점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제권판결 가능성 검토 - 도난·분실인지 횡령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횡령이면 공시최고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원인채권 청구 - 계약서·세금계산서로 원인채권을 정리해 청구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관자 책임 추궁 - 어음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배서되었거나 회생채권자표에 다른 사람이 확정되었다면 배서 내역과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원인채권 청구와 가처분, 회생채권 신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에 자기 이름이 수취인으로 적혀 있으니 권리도 당연히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음상 권리는 종이를 가진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음을 되찾지 못하면 어음금 청구는 막히고, 남는 길은 원인채권과 어음 반환 청구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누구에게 언제 맡겼는지,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관 지시를 한 문자나 이메일, 반환 요구 내용증명, 어음 사본과 수령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원인 거래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도 함께 챙깁니다.

반환 요구 기록은 처분금지가처분과 횡령 고소의 소명자료가 되고, 원인채권 서류는 어음 없이 소송이나 회생채권 신고를 할 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어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기록으로 조치를 시작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원인채권 청구와 가처분, 회생채권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을 잃은 경우 어음 회수 조치와 원인채권 청구를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원인 거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반환 요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 회수 가능성·원인채권 청구 방법·제권판결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