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분실 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어음 가진 사람은 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약속어음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실제로 어음을 가진 소지인도 무효가 된 어음으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제권판결을 안 날을 확인하고 1개월 안에 불복의 소를 낼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1개월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어음을 받게 된 거래 대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넘겨준 사람과의 원래 거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3,000만원, 지급일 2025. 5. 1.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지급일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발행인은 어음을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2025년 9월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F씨는 어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나면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제권판결은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이어서, 선고 뒤에는 그 어음이 더 이상 유효한 어음이 아닙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은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해 의무자에게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권판결이 신청인을 진짜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은 제권판결의 효력이 판결 이후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인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친다고 보면서, 어음을 실제로 가진 사람은 무효가 된 어음을 유효하다고 주장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권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제권판결에는 항소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공고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거나,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시최고의 공고
권리 신고로 막을 수 있는 기간
제권판결 선고
어음 무효, 상소 불가
안 날
불복의 소 기간 시작
안 날부터 1개월
불복의 소 마감(불변기간)
선고일부터 3년
어떤 경우에도 소 제기 불가
발행인이 어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예를 들어 지급 제시를 받고 거절한 뒤 분실했다고 신청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F씨처럼 지급 제시 기록이 있으면 은행의 지급거절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불복의 소에서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다시 어음금을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어음금 대신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을 넘겨준 거래처에 원래 거래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어음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면 원인채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앞으로 어음 분실 공고를 보거나 발행인이 분실을 주장하면 곧바로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 제권판결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권판결 어음 소지인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 공고나 사건 기록으로 제권판결 선고일과 안 날을 확인합니다. 불복의 소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지급 제시 기록 확보 - 은행의 지급거절 기록, 부도 사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을 알고도 분실을 주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불복의 소 검토 - 공고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 같은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사유가 없으면 원인채권 청구로 넘어갑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어음을 넘겨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납품서와 세금계산서가 청구 근거입니다.
- 재산 보전 - 거래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최고기간 중에 이미 권리를 신고했거나 발행인과 거래처가 같은 사람이라면 사건 기록과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제권판결 관련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손에 쥐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쉽지만, 발행인이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어음은 종잇조각이 됩니다. 소지인이 실제 권리자여도 무효가 된 어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남은 길을 결정합니다. 지급 제시를 한 날과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공시최고의 공고일, 제권판결을 알게 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불복 기간은 늘릴 수 없으므로 알게 된 날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발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불복 사유가 없을 때는 원인채권 소송에서 어음 수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인채권 판결을 받으면 거래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분실·제권판결을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의 소 사유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원인채권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은행 지급거절 기록·제권판결 공고 또는 판결문·거래처와의 납품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권판결 불복 사유와 기한, 원인채권 청구 가능성과 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7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6호
- 어음법 제16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