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거짓 제권판결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찾아갔다면 은행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은행이 제권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고신고담보금을 내주었다면, 제권판결이 취소된 뒤 정당한 어음 소지인은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한 지급은 은행이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하고, 담보금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을 어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담보금을 내준 날짜와 제권판결문이 은행에 제출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이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느 경우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어음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권판결이 먼저 취소되어야 어음이 다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B사 발행 약속어음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B사는 어음을 잃어버렸다며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공시최고를 거쳐 2025년 12월 제권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을 은행에 내고 1주일 만에 담보금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B사가 어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며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내 이겼지만, 담보금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A씨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어음을 가진 사람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므로, 실제 권리자라도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을 취소받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은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발행인이든 소지인이든, 소지인이 공시최고의 신청 전에 선의취득했든 이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서 발행인이 어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판결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는 불복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입니다.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내줬으면 은행 책임은 없나요?
지급 당시 은행에 과실이 있었다면 은행 책임이 남습니다. 제권판결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은행이 지급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합니다. 과실이 있었다면 지급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효력이 없고, 은행은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제권판결 선고
어음 무효 선고
판결문 은행 제출
1개월 대기 시작
제출 후 1개월 안
이때 지급하면 은행 과실
안 날부터 1월 안
불복의 소 제기
취소 판결 후
은행에 담보금 청구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은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할 뿐 아니라,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도 어기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어음교환소 규약은 제권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야 담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불복의 소 제기기간 1월을 고려해 그 기간에는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어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음금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판결과 담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은 발행인이 은행과 맺으면서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람을 수익자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므로, 소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급은행과 발행인 사이에 규약의 효력이 발행인에게도 미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은행이 어떤 약정을 근거로 담보금을 내주었는지, 그 약정서에 지급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은행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제권판결 담보금 청구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제권판결 선고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 불복의 소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발행인이 어음을 분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거짓 제권판결 취소를 구합니다. 1월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 어음금 소송 -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해 정당한 권리자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불복의 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지급 경위 확인 - 은행이 담보금을 내준 날짜와 제권판결문 제출일, 적용된 약정을 확인합니다. 1개월 안의 지급이면 과실을 주장합니다.
- 담보금 지급 청구 - 판결을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와 함께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은행 상대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1개월이 지난 뒤 지급했거나 약정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약정서와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제권판결 확인
선고일·안 날
- 2
불복의 소
1월 안 제기
- 3
어음금 소송
정당한 권리자 판명
- 4
은행 지급일 확인
1개월 약정 위반 여부
- 5
담보금 청구
수익의 의사표시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소지인들은 「은행이 판결문 보고 내준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준 돈이라도 은행이 약정한 지급시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을 인정합니다. 은행 쪽 날짜 하나가 담보금 전액의 행방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제권판결 선고일, 그 사실을 소지인이 안 날, 발행인이 판결문을 은행에 낸 날,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한 날을 모두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이 순순히 알려 주지 않으면 소송 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근거가 되고, 은행 상대 소송에서는 지급시기 약정 위반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거짓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정은 별도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의 소 기간과 은행의 지급 시점을 먼저 확정해 발행인과 은행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제권판결문과 불복의 소 판결·은행의 담보금 지급 내역·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의 소 기간 준수 여부·은행의 지급시기 약정 위반과 과실·담보금 청구와 발행인 상대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539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