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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수표를 분실했다며 제권판결을 받아 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표를 편취당한 사람이 분실했다고 속여 제권판결을 받아 내 수표가 무효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수표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인을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행위를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거짓·부정한 방법이 사유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선고일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제권판결이 이미 선고됐다고 해서 수표 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취소하는 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물품 대금으로 B씨에게서 2,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이 수표는 C씨가 B씨에게 속아 넘겨준 것이었는데, C씨는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고 A씨가 소지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진술해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자 제권판결로 무효가 됐다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취당한 수표도 공시최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증서는 멸실했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입니다.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수표는 자기 의사로 점유를 넘긴 것이고, 특정인이 수표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약속어음 사건에서, 전 소지인이 자기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어음을 잃었더라도 그 뒤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되면 현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공시최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로 받은 제권판결은 소지인에게 불법행위가 되나요?
됩니다. 수표를 편취당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분실했다고 속이고,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진술해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제권판결로 소지인의 수표가 무효가 되어 수표상 권리도, 이득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권판결은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고,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신청인이 제권판결로 수표 대금을 받아 가거나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실제 소지인은 가진 수표로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수표 액면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은 수표 소지인이 수표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수표를 취득한 원인관계에서 제3자에게 기존 채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손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권판결 자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권판결 선고
수표 무효, 불복 3년 기간 시작
거짓 사유를 안 날
불복의 소 1개월 기간 시작
안 날부터 1개월
불복의 소 마감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 마감
대법원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에 손해배상 같은 다른 민사 청구를 함께 병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권판결 취소와 손해배상을 한 소송에서 다투면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수표 원본 보관 - 무효가 된 수표도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소지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편취 경위 자료 수집 - 신청인이 수표를 자기 의사로 넘긴 경위와 소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기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불복의 소와 손해배상 병합 - 1개월 안에 불복의 소를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손해배상만 따로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신청인이 수표 대금을 받아 갔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인이 제권판결로 이미 수표 대금을 받아 갔거나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지급 상태와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제권판결을 당한 소지인들은 「법원 판결이니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두 길이 있고, 둘을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의 소는 기간이 1개월로 매우 짧아 늦게 알면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수표를 받은 날, 지급 제시가 거절된 날과 사유, 제권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된 수표」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날의 은행 확인서나 거절 표시가 기산일을 증명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았다는 점이 기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청인과 주고받은 문자, 수표를 돌려 달라는 요구, 소지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쉽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수표 액면금이므로 신청인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손해배상과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권판결 경위와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불복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이나 사본·제권판결 정본이나 사건번호·수표를 받게 된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권판결 불복 사유와 기간, 기망 증명 자료, 손해배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1조
- 민법 제521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497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6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 제2항 제7호
-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