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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준 상대가 잃어버렸다고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받은 제권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소지인이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권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속인 사정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1개월 안에 소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늦어도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1개월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기간에 권리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권리를 영영 잃는 것은 아닙니다. 속여서 받은 판결이면 불복의 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대표 J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바로 지급제시를 못 했는데, 그사이 J씨가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2025년 9월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은행에서 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I씨는 J씨가 수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응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나오면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제권판결은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고,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그 증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표를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제권판결 뒤에는 수표를 제시해도 지급을 거절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권판결에는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을 상대로 내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뿐입니다.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했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이 됩니다. 증권을 뜻하지 않게 잃었더라도 그 뒤 특정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공시최고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지인을 알면서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진술해 법원을 속였다면 불복 사유에 해당합니다.

불복의 소에서 이기면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수표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사이 수표금을 받아 갔다면 반환을 따로 청구합니다.

불복의 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거짓·부정 사유는 원고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권판결이 있다는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속였다는 사정까지 안 날이 기준입니다. 대법원도 제권판결의 존재를 안 것만으로 불복 사유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 기간
  1. 제권판결 선고

    항소·상고 불가

  2. 사유를 안 날

    거짓·부정 사유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1개월

    불복의 소 기한(불변기간)

  4. 선고일부터 3년

    이후에는 소 제기 불가

다만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사유를 몰랐더라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지급 거절 사유로 제권판결을 들었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신청서와 발급받은 기록 사본의 날짜도 사유를 안 날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수표 제권판결 불복 대응 순서

  • 지급 거절 사유 확인 - 은행에 수표 지급 거절 사유와 제권판결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사건 기록 열람 - 공시최고의 신청서와 기일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 소지 경위 정리 - 수표를 받은 날, 준 사람, 원인 거래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수표금·원인채권 청구 -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수표금을 청구하고, 원인 거래에 따른 채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쳐 배서됐거나 신청인이 이미 수표금을 받아 간 경우라면 수표 흐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 등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제권판결 불복 절차
  1. 1

    지급 거절 확인

    은행에서 사유와 사건번호 확인

  2. 2

    기록 열람

    공시최고의 신청서·기일 진술 확인

  3. 3

    불복의 소

    신청인을 상대로 1개월 안에 제기

  4. 4

    수표금 청구

    판결 취소 후 권리 행사

실무상 착안점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수표를 가진 사람은 이미 끝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했다고 신청한 경우라면 제권판결 불복의 소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고, 법원도 이런 신청을 부정한 방법으로 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불복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불변기간이 있어서,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통보받은 날, 제권판결 사건번호를 확인한 날, 사건 기록을 열람해 신청인의 거짓 진술을 확인한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소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고, 신청인이 소지인을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판결이 취소된 뒤에는 수표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필요하면 형사 고소까지 같은 자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제권판결 불복을 포함한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사유를 안 날을 먼저 확정해 기간을 지키고 공시최고기록으로 신청인의 거짓 진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제권판결 사건번호와 수표를 받은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 사유 해당 여부·1개월 기간 계산·수표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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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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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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