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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둔 당좌수표 여러 장을 도둑맞았다면 어떤 순서로 권리를 지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경찰 도난신고와 지급은행 사고신고로 지급을 먼저 막고,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도난 수표를 무효로 하고 수표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지고, 그 안에 권리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수표의 무효가 선고됩니다. 지금은 도난당한 수표의 번호·금액·발행인·지급은행을 한 장씩 정리하십시오.

기한

도난 사실을 안 날 바로 은행 사고신고를 해야 도난 수표가 먼저 지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지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제권판결도 늦어집니다.

수표 열 장을 한 장씩 따로 공시최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원 관할이면 한 신청서에 목록으로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3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 10장, 액면 합계 1,000만원을 도둑맞았습니다. 수표는 거래처 여러 곳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었고, A씨는 번호 일부만 장부에 적어 두었습니다. A씨는 도난 수표가 누군가에게 넘어가 지급되기 전에 권리를 지킬 순서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를 도둑맞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곧바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고신고가 늦으면 도둑이나 그에게서 수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제시해 돈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선의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수표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은행 사고신고 때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같은 은행 절차가 따르므로 발행인과도 바로 연락합니다.

신고할 때는 수표 번호·금액·발행일·발행인·지급은행을 수표마다 정리해 내야 합니다. 고액 수표를 받을 때 사본을 만들거나 번호를 따로 적어 두면 이런 상황에서 신고와 공시최고의 신청이 훨씬 빨라집니다.

공시최고의 절차와 제권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표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고 후 3월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제권판결로 수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은 이 절차로 무효선고를 받을 수 있고,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수표는 최종 소지인이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92조부터 제497조까지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도난 수표 제권판결 일정
  1. 도난을 안 날

    경찰 신고·은행 사고신고

  2. 신고 직후

    공시최고를 신청

  3. 공고 종료

    공시최고기간 시작

  4. 공고 종료일부터 3월 뒤

    권리신고 기간 끝

  5. 그 뒤

    제권판결 선고

신청인은 수표의 등본을 내거나 수표의 존재와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도난 사실을 경찰 신고 확인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수표는 효력을 잃고, 신청인은 수표를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수표상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권리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자신이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권리를 신고하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유보된 권리는 제권판결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누가 권리자인지는 수표금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로 가려집니다.

권리신고 여부에 따른 결과
권리신고함
제권판결 뒤 지위: 권리 유보, 소송으로 다툼
권리신고 안 함
제권판결 뒤 지위: 수표로 청구 불가
불복의 소 승소
제권판결 뒤 지위: 제권판결 취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85조, 대법원 88다카5560 판결, 94다18614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은 권리신고를 한 소지인의 권리만 유보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소지인은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소지인은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수표로 청구할 수 없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판결을 취소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소는 언제까지 내나요?

제권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불복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소는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하고,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도난 피해자라도 수표를 받은 다른 사람을 알면서 숨기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난 수표 제권판결 대응 순서

  • 도난신고 - 경찰에 도난 사실과 수표 목록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제권판결 절차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사고신고·지급정지 - 지급은행에 수표별로 사고신고를 해 지급을 막습니다. 발행인에게도 알려 은행 절차를 맞춥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지방법원에 수표 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공고 후 3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 권리신고 대응 -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유보 제권판결 뒤 수표금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를 다툽니다.
  • 제권판결과 청구 - 제권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이나 지급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난 수표가 이미 지급되었거나 가계수표처럼 발행인이 여럿이면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과 수표금·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도둑맞은 분들은 경찰 신고만 해 두면 수표가 자동으로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급을 막는 것은 은행 사고신고이고, 권리를 되찾게 해 주는 것은 제권판결입니다. 이 두 절차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누군가 먼저 수표를 제시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는 단계부터 기록이 필요합니다. 수표 앞뒷면 사본이나 사진, 번호·금액·발행인·지급은행 목록, 받은 날짜와 거래처를 장부에 남겨 두어야 도난 즉시 신고와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난 후에는 사고신고 접수 시각과 공시최고의 공고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공시최고의 신청 단계에서 수표를 특정하고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권리신고자가 나타나 수표금 소송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수표를 받은 시점이 도난 이후인지, 사고신고 이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분실 수표와 어음의 제권판결 및 수표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신고와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번에 준비해 지급 위험을 먼저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 수표 목록이나 사본·경찰 도난신고 확인서·은행 사고신고 접수증·수표를 받은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시최고의 신청서에 적을 수표 특정과 소명 방법·권리신고자 대응·제권판결 후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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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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