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소매치기당한 자기앞수표를 선의로 샀다며 반씩 나누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일부터 10일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그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상 권리는 소멸하고 도난 당시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남는데, 대법원은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상대방이 수표를 받았다는 날짜부터 비교하십시오.
국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넘겨받았는지 뒤에 넘겨받았는지가 상대방 주장의 성패를 가릅니다.
합의를 서두르려고 공시최고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선의취득자라면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해 법원 절차에서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은행에서 발행받은 3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발행일로부터 2주쯤 지난 날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A씨는 바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뒤 B씨가 연락해 자신은 도난 수표인 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은 선의취득자라며, 공시최고를 취하해 주면 150만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 제안에 응하는 편이 나은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를 선의로 샀다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얻나요?
지급제시기간 안에,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권리를 얻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가진 사람은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이는 수표가 아직 유통되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1조가 이 선의취득을 정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한 배서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가진 권리만큼만 넘어가므로, 소매치기한 사람에게서 받은 사람은 아무 권리도 넘겨받지 못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표상 권리는 소멸하고, 그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은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초일로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던 소지인에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다음 날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선의취득 가능
제시기간 경과
수표상 권리 소멸,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그 뒤 양도
지명채권 양도 효력뿐, 선의취득 불가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와 거의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수표상 권리 자체는 아닙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은 자기앞수표를 소매치기당할 당시 이미 제시기간이 지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겨 있었던 사건에서, 그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적법한 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제시기간 안에 넘겨받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당한 직후, 아직 제시기간이 남아 있을 때 상대방이 신분 확인이나 은행 조회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로 수표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하고, 법원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합니다.
| 상대방 취득 시점 | 결론 |
|---|---|
| 제시기간 안, 선의·무중과실 | 선의취득 여지 |
| 제시기간 안, 중대한 과실 | 선의취득 부정 |
| 제시기간 뒤 | 선의취득 불가 |
- 제시기간 안, 선의·무중과실
- 결론: 선의취득 여지
- 제시기간 안, 중대한 과실
- 결론: 선의취득 부정
- 제시기간 뒤
- 결론: 선의취득 불가
출처 - 수표법 제21조, 제24조, 대법원 80다537 판결
그 경우 누가 권리자인지는 수표금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로 가려집니다. 합의는 이 단계에서 소송 결과를 예측해 판단할 문제이고, 상대방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 수표를 받았다면 애초에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는 무효가 되고, 신청인은 수표를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은행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 자기앞수표 대응 순서
- 사고신고·도난신고 -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공고 후 3월 동안 권리신고를 기다립니다.
- 상대방 취득일 확인 -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수표를 받은 날짜와 경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제시기간 경과 여부를 따집니다.
- 합의 제안 대응 - 제시기간 뒤 취득이면 합의에 응하지 않고, 권리신고가 있으면 소송에서 다툽니다.
- 제권판결과 지급 청구 - 제권판결을 받아 발행은행에 수표금 또는 이득상환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제시기간 안에 은행 조회까지 거쳐 수표를 받았거나 수표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은행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권판결과 수표금·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도둑맞은 분들은 선의취득자라는 말을 들으면 절반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에 합의에 응하려 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고, 그 뒤에 남는 이득상환청구권도 선의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날짜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 소매치기를 당한 날과 시각, 은행 사고신고 시각, 공시최고의 신청일, 상대방이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을 모두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공시최고의 절차에서 권리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취득 시점을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수표금 소송에서는 선의취득 요건이 없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도난 수표임을 알면서 접근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장물 관련 고소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분실 수표의 제권판결과 수표금·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일과 상대방 취득일을 먼저 대조해 선의취득 주장이 설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발행 내역이나 사본·은행 사고신고 접수증·공시최고의 신청서·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의 선의취득 가능성·합의 제안에 대한 대응·제권판결 후 수표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537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수표법 제21조
- 수표법 제24조 제1항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 81다카55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85조
- 민사소송법 제497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61조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