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주웠거나 넘겨받았다면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득상환청구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 권리가 제시기간 경과로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만 생기므로, 기간이 지난 뒤 수표를 손에 넣은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수표를 받은 날짜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발행일은 첫날로 세지 않습니다.
제시기간이 하루 지났다고 수표를 가진 사람 모두가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는 순간에 수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득상환청구권으로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24. 은행이 발행한 액면 100만원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2025. 7. 5. 오전 11시쯤 잃어버렸습니다. J씨는 같은 날 낮 12시쯤 이 수표를 손에 넣은 뒤, 제시기간이 지났으니 이득상환청구권으로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제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지만, 수표법상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발행일 다음 날이 1일째가 됩니다.
6. 24.
발행일(첫날 불산입)
6. 25.
제시기간 1일째
7. 4.
제시기간 10일째, 이날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 취득
7. 5. 11시
원래 소지인 분실
7. 5. 12시
취득자 수중, 이득상환청구권 없음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도 제시기간은 수표에 발행일로 적힌 날을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이 2025. 6. 24.인 수표는 6. 25.부터 세어 10일째인 2025. 7. 4.까지가 제시기간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누구에게 생기나요?
제시기간이 지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소지인에게 생깁니다. 81다1000 판결은 제시기간 마지막 날의 소지인이 기간 경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제시기간이 끝난 2025. 7. 4. 당시 소지인은 A씨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A씨에게 생깁니다. J씨는 기간이 지난 7. 5.에 수표를 손에 넣었으므로 그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니어서 이득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에서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기간이 지난 수표를 넘겨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앞사람이 가진 권리 이상을 넘겨받을 수 없으므로, 앞사람이 권리자가 아니었다면 뒷사람도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발행 은행은 지급위탁 취소가 없으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수표는 원래 소지인이 사고 신고를 해 두는 경우가 많아 지급이 거절되고, 주운 수표를 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주운 수표는 경찰이나 발행 은행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주고 수표를 받았는데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수표를 넘겨준 사람에게 그 대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수표 앞면의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다음 날부터 10일이 제시기간입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수표를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정당한 취득인지가 권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시기간 안의 제시 - 기간 안이라면 곧바로 은행에 지급 제시합니다. 기간 안의 정당한 소지인은 수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득상환 청구 - 기간 마지막 날에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발행 은행에 이득상환을 청구합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분실 수표 처리 - 분실자라면 즉시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공시최고를 검토합니다. 습득자라면 경찰이나 은행에 넘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보다 늦게 적은 선일자수표이거나 수표를 대가를 주고 넘겨받은 경우라면 수표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이득상환금 청구와 분실 수표를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도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득상환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수표를 손에 넣은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발행일을 첫날로 넣느냐도 하루 차이로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수표를 받은 날짜와 시각, 넘겨준 사람, 분실 신고를 한 시각이 문자나 은행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81다1000 사건도 분실 시각이 제시기간 마지막 날 안이냐 밖이냐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기록은 이득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권리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분실자는 습득자보다 먼저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제시기간과 시각을 증명해야 이득상환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과 이득상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시기간을 발행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하고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수표를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영수증·은행 사고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시기간 계산과 권리 소멸 당시 소지인 여부, 이득상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수표법 제61조
- 수표법 제24조 제1항
- 수표법 제3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 수표법 제21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