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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기앞수표를 남에게 넘기려면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앞수표를 넘길 때 발행은행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수표는 배서나 교부로 넘어가고 수표법에는 통지를 양도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표에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지와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표를 넘기기 전에 앞면의 발행일과 수취인 기재,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10일이고, 이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넘겨받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은행 창구에 양도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수표는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로 액면 1,000만원짜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 자재 대금으로 이 수표를 B씨에게 넘기려 하자, B씨는 은행에 양도 통지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지 않느냐며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A씨는 수표를 넘기려면 발행은행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앞수표를 남에게 넘길 때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은 기명식·지시식 수표는 배서로 양도한다고 정할 뿐, 발행인이나 지급인에게 통지해야 양도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보통 받을 사람을 적지 않는데,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보아 건네주는 것만으로 넘어갑니다.

수표 방식별 양도 방법(2026. 9. 28. 기준)
소지인출급식
양도 방법: 건네주기
은행 통지: 불필요
기명식·지시식
양도 방법: 배서
은행 통지: 불필요
지시금지 기명식
양도 방법: 지명채권 양도
은행 통지: 통지 또는 승낙 필요

출처 - 수표법 제5조, 제14조; 민법 제450조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앞 사람이 수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수표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으면서 발행은행에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이 있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넘길 때도 통지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뒤에 수표를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발행은행에 그 양도를 통지할 권한까지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발행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이 받은 이익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넘기는 사람이 미리 은행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도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을 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시금지」라고 적힌 수표는 어떻게 넘기나요?

지시금지 문구가 있는 기명식 수표는 배서로 넘길 수 없고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넘기면서 은행 통지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이 예외입니다.

통지나 승낙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같은 수표를 이중으로 넘겨받은 사람이나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자기앞수표 양도 대응 순서

  • 수표면 확인 - 발행일, 수취인 기재, 지시금지 문구를 봅니다. 수취인이 비어 있으면 건네주는 것으로 양도됩니다.
  • 제시기간 계산 -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이득상환청구권 문제로 넘어갑니다.
  • 사고신고 조회 - 받는 쪽은 발행은행에 도난·분실 신고 여부를 묻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상대에게서 고액 수표를 받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 경위 기록 - 수표 사본과 받은 날짜, 넘겨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남깁니다. 나중에 선의취득이나 이득상환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지급제시 - 기간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지급이 거절되면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거절을 증명해 두어야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에 사고신고가 되어 있거나 지시금지 문구가 있으면 수표 원본과 받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앞수표를 받는 쪽은 은행 통지 여부를 걱정하지만, 분쟁은 통지가 아니라 사고신고된 수표를 받았는지에서 생깁니다. 도난·분실 신고가 된 수표를 받으면 은행이 지급을 멈추고, 그때부터는 받은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 절차보다 받는 순간의 확인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록은 날짜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수표를 받은 날, 발행은행에 사고신고 여부를 물어본 시각과 방법, 넘겨준 사람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뒷면에 넘겨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는 관행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청구나 이득상환청구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제시기간 계산이 하루만 틀려도 상환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발행일과 제시일을 적은 메모와 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서가 있어야 판결을 받은 뒤 추심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방식과 제시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수표금 청구와 이득상환청구 중 맞는 청구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수표를 받은 거래 내역·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의 양도 방식·제시기간 경과 여부·이득상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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