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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 10일이 지난 당좌수표, 지금 은행에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은행이 지급해 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고, 제시기간 10일이 지났다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어집니다. 수표법은 국내 수표를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제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제시해 거절된 경우에만 상환청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수표를 받게 된 원래 거래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발행일이 9월 1일이면 9월 1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받을 돈이 전부 없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를 받게 된 원래 거래의 대금 채권은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8월 거래처 B씨에게 납품대금으로 C씨가 발행한 1,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발행일은 2026. 8. 10.이었는데 A씨는 바쁜 일정으로 9월 초에야 은행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제시기간 10일이 지난 상태였고, 은행은 발행인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도 은행이 지급해 주나요?

지급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은 발행인의 지급위탁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인 은행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이 발행인에게 지급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발행인이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제시기간 안에 한 지급위탁 취소는 효력이 없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제시한 소지인은 발행인의 일방적인 지급 정지 요청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간이 지난 소지인은 그 요청에 막힙니다.

제시기간이 지나면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표 발행인은 약속어음 발행인과 달리 주된 채무자가 아니고,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배서인·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제시해 거절됐다면 발행인과 배서인 모두에게 수표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표 제시기간과 권리 변화
  1. 발행일

    기간 계산에서 제외

  2. 다음 날부터 10일

    지급 제시 기간

  3. 기간 안 제시·거절

    상환청구권 발생, 6개월 시효

  4. 기간 경과

    수표상 청구 불가, 원래 채권·이득상환

제시기간을 계산할 때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은 발행일 1980. 6. 24.인 수표의 제시기간 마지막 날을 7. 4.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수표에 적힌 날이 기준이라서, 발행일을 뒤로 적은 선일자수표는 적힌 날부터 계산합니다.

수표상 권리를 잃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수표를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입니다.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을 받으려고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를 준 사람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수표와 별개라서 제시기간과 관계없이 원래 채권의 시효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득상환청구권입니다. 수표상 권리가 제시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그 소멸 당시 소지인은 발행인 등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도 수표상 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원래 거래 채권이 남아 있으면 그쪽이 간편합니다.

수표 제시기간 경과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오늘까지 지난 날수를 셉니다.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이 기준입니다.
  • 은행 제시 시도 - 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인이 지급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은행과 발행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 원래 거래 채권 정리 - 수표를 준 사람과의 물품대금·대여금 관계를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 원래 채권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합니다.
  • 이득상환청구 검토 - 원래 채권이 없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발행인이 얻은 이익을 증명해 이득상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기앞수표이거나 발행일이 비어 있는 수표라면 계산 기준과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수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물품대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받아 두고 한참 뒤에 은행에 가는 분들은 「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표는 10일짜리 권리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은행 지급은 발행인의 의사에 달리고,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는 막힙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는 순간 발행일을 확인하고 제시 예정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발행일을 뒤로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 날짜와 약속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원래 거래 채권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기간을 놓친 뒤에는 원래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료로 지급명령을 받으면 수표 없이도 집행권원이 생기고, 그 권원으로 상대방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시기간을 놓친 수표와 부도 수표의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상 권리가 남아 있는지 먼저 판단한 뒤 원래 거래 채권과 이득상환청구 중 증명이 쉬운 쪽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앞·뒷면)·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시기간 계산·원래 거래 채권 청구 가능성·이득상환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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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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