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담보로 받은 수표를 넘겼는데 제시기간이 지나면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여금 담보로 발행된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이 제시기간을 놓쳤다면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인은 원래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계속 갚아야 하므로 수표 소멸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수표를 넘겨준 사람과의 원래 거래대금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수표상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시기간을 놓친 수표를 가졌다고 해서 받을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청구할지만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B가 발행한 당좌수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4월 A씨는 C에게서 물품을 사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해 이 수표를 C에게 넘겼습니다. C는 바쁘다는 이유로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다가 발행일부터 한 달이 지나 제시했고, B가 지급을 거절하자 C는 B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나 이득상환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발행한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났으면 발행인이 이득을 본 건가요?
아니요, 발행인은 이득을 본 것이 아니어서 수표를 넘겨받은 제3자의 이득상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발행한 수표가 제3자에게 넘어간 뒤 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발행인은 원래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여전히 갚아야 하므로 수표 수수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직접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발행인이 이익을 얻지 않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발행인은 원래 빌린 돈을 계속 갚아야 하나요?
네, 담보로 수표를 발행했다면 원래 채권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수표를 제3자에게 넘겼다고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채 대여금을 청구하면, 발행인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피하려고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대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표상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이중 지급 위험이 없으므로, 발행인은 수표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대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은 수표를 준 사람에게 원래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례에서 C는 A씨에게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수표를 받았으므로, 수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A씨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받았다는 사정은 물품대금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상황 | 청구 상대 | 근거 |
|---|---|---|
| 10일 안에 제시, 지급거절 | 발행인·배서인 | 수표상 상환청구(6개월) |
| 제시기간 경과, 담보용 수표 | 수표를 준 사람 | 원래 거래대금 |
| 제시기간 경과, 담보용 수표 | 발행인 | 이득상환 어려움 |
- 10일 안에 제시, 지급거절
- 청구 상대: 발행인·배서인
- 근거: 수표상 상환청구(6개월)
- 제시기간 경과, 담보용 수표
- 청구 상대: 수표를 준 사람
- 근거: 원래 거래대금
- 제시기간 경과, 담보용 수표
- 청구 상대: 발행인
- 근거: 이득상환 어려움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에서도 국내 수표 제시기간은 10일이고,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시기간을 지켰다면 이 6개월 안에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제시기간 지난 수표 대응 순서
- 수표 발행 목적 확인 - 수표가 대여금의 담보나 지급을 위해 발행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발행인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 제시일 확인 - 수표 발행일과 실제 제시일을 비교합니다. 10일을 넘겼다면 수표상 상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원인 채권 정리 - 수표를 받게 된 거래의 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채권으로 수표를 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수표 반환 조건 확인 - 발행인 쪽이라면 채권자에게 수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수표가 살아 있으면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합니다.
- 시효와 보전 - 원인 채권의 시효를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전 재산 이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해 발행됐다거나 수표 뒷면에 배서가 여러 번 있다면 수표 원본과 차용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이 얽힌 대여금과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가진 분들은 발행인이 돈을 안 내고 빠져나갔으니 이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담보용 수표의 발행인은 원래 빌린 돈을 여전히 갚아야 하므로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고르면 소송 비용만 쓰게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표를 주고받은 날짜와 목적입니다. 수표 발행일, 넘겨받은 날, 은행에 제시한 날, 그리고 수표가 담보인지 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차용증과 거래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표를 준 사람에게 원래 거래대금을 청구할 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발행인 쪽에서는 수표 반환 없이 대여금을 청구받을 때 이중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 계산의 기준일도 여기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이 얽힌 대여금과 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발행 목적과 제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수표상 청구와 원인 채권 청구 중 실익이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앞뒷면 사본·차용증이나 거래 계약서·수표를 주고받은 날을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 발행 목적·이득상환 가능성·원래 거래대금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1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460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수표법 제32조 제2항
- 수표법 제39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46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