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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날 수표를 새 수표로 바꿔 줬는데 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부도날 수표를 되막기 방식으로 새 수표와 바꿔 받았다가 새 수표의 수표금 시효가 지났더라도 빌려준 돈인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되막기로 종전 수표가 결제 처리되어도 원인채무는 새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유예될 뿐이고 새 수표가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이나 차용증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와 대여금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새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납니다. 대여금은 이와 따로 계산해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난 수표를 살리려고 발행인에게 새 수표를 한 번 더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빌려준 돈으로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고 발행일을 몇 달 뒤로 적은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A씨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려 하자 B씨는 잔고가 없어 부도가 난다며 발행일을 늦춘 새 당좌수표로 바꿔 주었습니다. 새 수표도 부도 처리되었고, A씨가 사정을 봐주며 기다리는 사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 흘러 수표금 시효가 끝났습니다. A씨는 빌려준 2,000만원 자체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되막기로 수표를 바꿔 줬으면 원래 빚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원래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되막기는 부도를 막으려고 채권자가 새 수표를 받는 대신 종전 수표를 결제된 것처럼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은 이때 종전 수표로 수표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인채무는 새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실제로 채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새 수표가 지급되어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되막기 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종전 수표의 수표금
청구 가능 여부: 청구 불가(결제 처리)
새 수표의 수표금
청구 가능 여부: 시효 전까지 청구 가능
원래 대여금
청구 가능 여부: 새 수표 지급 전까지 존속

출처 - 대법원 94다32016 판결, 97다54512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54529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고, 되막기가 채무자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어음을 은행이 되막기로 처리한 경우에도 기존채무는 새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 소멸합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수표금 시효와 대여금 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표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은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지급하는 경우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5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되막기 사례의 시효 흐름(단순 예시)
  1. 2024년 8월

    2,000만원 대여, 선일자수표 교부

  2. 2025년 1월

    되막기로 새 수표 교부

  3. 새 수표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4.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금 청구 시효 완성

  5. 변제기부터 10년(상사 5년)

    대여금 시효 완성

반면 대여금은 민법상 일반 채권이어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수표금 시효가 끝났다는 사정은 대여금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청구할 때 부도난 수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도난 새 수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었다가 대여금을 받을 때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어음·수표를 교부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는 어음·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대여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수표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수표를 이미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법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수표를 돌려준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되막기 수표 대여금 대응 순서

  • 대여 사실 정리 - 송금 내역, 차용증, 문자 대화로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수표만 있고 대여 자료가 없으면 원인관계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수표 경위 기록 - 처음 받은 수표와 바꿔 받은 새 수표의 번호·발행일·부도일을 적어 둡니다. 되막기가 있었다는 사정이 원인채무 존속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계산 - 대여금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10년 또는 5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새 수표의 수표금 시효와는 따로 셉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대여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최고한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대여금 소송과 집행 -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받을 때 「기존 채무 대신」 받는다는 합의가 있었거나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합의 내용과 수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되막기 상담에서 채권자들은 「수표 시효가 끝났으니 다 끝났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채무자 쪽도 「새 수표를 줬으니 옛날 빚은 정리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수표금 시효와 대여금 시효는 따로 흐르고, 새 수표가 실제로 결제되지 않은 이상 대여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막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음 받은 수표와 새 수표의 번호, 은행에서 부도를 막으려고 입금 처리한 날짜, 채무자가 「부도가 날 테니 바꿔 달라」고 보낸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채무자는 새 수표를 받은 날 대여금을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도난 새 수표 원본은 소송 중 상환이행을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부도 수표·어음을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되막기 경위와 원인채권의 시효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이나 차용증·부도난 수표 원본·수표를 바꿔 준 경위가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여금 채권의 존속 여부·남은 시효·수표 반환과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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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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