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할인해 준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1년이 지났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어도 수표할인을 돈을 빌려준 거래로 볼 수 있으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의 수표할인을 거래 실태에 따라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로 보고, 수표는 그 채무를 담보하려고 건넨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수표 원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표상 권리는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개인이 빌려준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줬다면 5년입니다.
수표 시효가 지났다고 수표를 버리거나 발행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증거로 그대로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현금 950만원을 건네고, 액면 1,000만원에 발행일을 20일 뒤로 적은 B씨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20일 뒤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됐고, A씨는 B씨 사정을 기다리다 1년 넘게 지나 버렸습니다. 수표금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듣고 A씨는 돈을 받을 방법이 남아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시효가 지났으면 수표금은 청구할 수 없나요?
수표금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이므로, 사례처럼 지급거절 뒤 1년이 지났다면 수표상 권리는 이미 소멸했습니다.
수표에 적힌 발행일
제시기간 기산
발행일부터 10일
제시기간 종료
그 뒤 6개월
수표상 권리 소멸
변제기부터 10년
개인 대여금 시효 완성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발행일을 뒤로 적은 선일자수표라도 기간은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적힌 날짜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하므로, 할인 거래에서 「그 날짜 전에는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개인끼리 한 수표할인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나요?
거래 실태에 따라 그렇게 봅니다. 수표는 만기가 없어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할인은 없지만, 특정한 날 전까지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그때까지의 이자를 떼고 돈을 주는 방식의 할인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에서 이런 할인이 이루어졌다면 거래 실태에 따라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수표는 그 채무의 담보로 건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소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표 시효와 관계없이 원인관계인 대여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부도난 수표는 그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수표 자체의 가치를 보고 사들인 매매로 인정되면 대여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선이자로 뗀 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 상한을 계산하고, 상한을 넘는 부분은 원본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현행 이자 상한은 연 20퍼센트이므로, 950만원을 20일간 빌려준 사례에서 인정되는 이자는 약 10만 4,109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약정 액면 | 1,000만원 |
| 실제 받은 돈 | 950만원 |
| 뗀 선이자 | 50만원 |
| 20일 이자 상한 | 약 10만 4,109원 |
| 원본 충당액 | 약 39만 5,891원 |
| 청구 가능 원금 | 약 960만 4,109원 |
- 약정 액면
- 금액: 1,000만원
- 실제 받은 돈
- 금액: 950만원
- 뗀 선이자
- 금액: 50만원
- 20일 이자 상한
- 금액: 약 10만 4,109원
- 원본 충당액
- 금액: 약 39만 5,891원
- 청구 가능 원금
- 금액: 약 960만 4,109원
단순 예시 계산 - 이자제한법 제3조, 연 20퍼센트 상한
뗀 50만원 가운데 약 39만 5,891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청구할 수 있는 원금은 약 960만 4,109원이 됩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거래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금액이 크고 기간이 짧을수록 선이자가 상한을 넘기 쉬우니 청구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개인이 빌려준 돈은 10년,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5년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변제하기로 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수표할인에서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 날, 사례에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변제기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라면 대여도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사례는 어느 쪽이든 아직 시효 안에 있습니다.
부도 수표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수표 원본 보관 - 부도 수표와 지급거절 표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대여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첫 증거입니다.
- 교부 기록 확보 - 현금을 건넨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실제 교부액이 이자 계산의 원본이 됩니다.
- 청구액 계산 - 선이자가 연 20퍼센트 상한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원본에서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대여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소를 냅니다. 수표할인 경위를 대여로 주장하고 수표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발행인이 제3자이거나 수표를 사들인 매매로 볼 사정이 있으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수표는 거래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 뒤에 있는 대여 관계는 시효가 훨씬 깁니다. 수표금 대신 대여금으로 청구 근거를 바꾸면 사례처럼 1년이 지나도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을 건넨 날과 실제 금액입니다. 액면이 아니라 실제로 건넨 돈이 이자 계산의 원본이 되고, 수표에 적힌 발행일이 변제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수표를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 은행의 지급거절 표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거래를 수표 매매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청구액을 이자 상한에 맞춰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같은 자료로 채무자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수표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거래의 원인관계와 실제 교부액을 먼저 정리한 뒤 시효가 남은 청구 근거를 골라 소송과 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수표 원본·현금 교부 내역·수표를 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할인이 대여로 인정되는지·이자 상한에 맞춘 청구액·대여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민법 제598조
- 이자제한법 제3조
- 상법 제64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