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선일자수표를 발행했다면 제시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제로 수표를 건넨 날이 아니라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표법은 제시기간을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그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세며, 수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입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은 발행일과 그날 계좌에 결제 자금이 준비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표에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제시되어야 하고, 소지인의 수표금 청구권은 그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선일자수표라고 해서 발행일 전에 은행에 제시되면 무효라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믿을 일은 아닙니다. 발행일 전 제시도 은행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초 거래처 B씨에게 물품대금 800만원을 주면서, 월말에 매출 대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발행일을 11월 30일로 적은 당좌수표를 건넸습니다. A씨는 B씨가 이 수표를 언제까지 은행에 내야 하는지, 수표금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B씨가 날짜 전에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일자수표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선일자수표는 실제로 발행한 날보다 뒤의 날짜를 발행일로 적은 수표로, 결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거나 제시기간을 사실상 늘리려고 씁니다. 수표는 일람출급이므로 이에 반하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발행일을 뒤로 적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적힌 발행일이 오기 전에 지급을 받으려고 제시된 수표도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소지인과 발행일 전에는 제시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뿐, 은행은 제시되면 지급하고 잔고가 없으면 부도 처리합니다.
제시기간 10일은 어떻게 세나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첫날로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며, 수표법의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11월 초
실제로 수표 교부
11월 30일
수표에 적힌 발행일(초일 불산입)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지급제시기간 10일
12월 10일 경과 후 6개월
수표금 청구권 시효 완성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81다카552 판결은 제29조 제4항이 실제 발행일과 수표에 적힌 발행일이 다를 때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고, 계산은 첫날 불산입 원칙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일이 11월 30일로 적힌 수표라면 12월 1일부터 10일째인 12월 10일까지가 제시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소지인의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시기간이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멸시효도 결국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위 예라면 12월 10일이 지나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수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수표를 준 원인이 된 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은 따로 남습니다. 발행인 입장에서는 수표 시효가 끝났다고 원래 빚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일자수표가 부도나면 형사 책임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 전에 제시되어 잔고가 부족해 부도가 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일자수표를 발행했다면 언제 제시되어도 결제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 과실로 인한 경우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 수표 회수 또는 소지인 불처벌 의사 | 공소 제기 불가 |
-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과실로 인한 경우
-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수표 회수 또는 소지인 불처벌 의사
- 법정형: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다만 이 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면 소지인과 결제 방법을 협의해 수표를 회수하는 것이 형사 절차를 막는 길입니다.
선일자수표 발행 후 대응 순서
- 발행일 기록 - 수표에 적은 발행일과 실제로 건넨 날을 따로 기록합니다. 제시기간과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결제 자금 준비 - 발행일 전 제시에 대비해 계좌 잔고를 관리합니다. 부도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시기간 확인 -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 뒤 지급위탁 취소 여부도 판단합니다.
- 부도 시 회수 협의 - 부도가 나면 소지인과 결제 방법을 협의해 수표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인채무 정리 - 수표 시효와 별개로 남는 원래 채무를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계수표나 해외 발행 수표처럼 제시기간이 다르거나 부도 후 형사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수표와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 청구와 부정수표 단속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분들은 적어 둔 날짜 전에는 절대 은행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수표법은 발행일 전 제시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지인이 약속을 어기고 먼저 내면 잔고 부족으로 부도가 나고 형사 문제까지 번집니다. 날짜를 뒤로 적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표에 적은 발행일, 실제로 건넨 날, 소지인과 발행일 전 제시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 문자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좌 잔고 변동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도가 났을 때 소지인과 회수를 협의하는 근거가 되고, 부정수표 단속법 사건에서는 부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는 제시기간과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시효 항변의 성패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 청구와 부정수표 단속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일을 먼저 확정해 시효와 형사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이나 수표 발행 내역·당좌 계좌 거래내역·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제시기간과 소멸시효 계산·발행일 전 제시에 따른 부도 위험·부정수표 단속법상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수표법 제28조 제1항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 81다카552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
- 수표법 제61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