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수표에 적힌 발행일 9일 뒤 제시해 거절됐는데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 지급제시기간은 적힌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이므로 발행일 9일 뒤 제시했다면 기간 안에 한 적법한 제시이고 상환청구권이 보전됩니다. 수표법 제61조가 첫날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발행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의 지급거절 선언이 수표에 날짜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거절된 수표를 받아 둔 채 기다리면 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수표를 발행일보다 먼저 배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매상 C씨는 2026년 2월 12일 거래처 A씨로부터 발행인 B회사가 발행한 액면 1,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배서받았습니다. 수표의 발행일은 2026년 2월 22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3월 3일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B회사는 제시기간이 지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 당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10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하되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9조 제4항과 제61조를 함께 읽으면 적힌 발행일 다음 날이 첫날이 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2월 22일
적힌 발행일, 기간에 넣지 않음
2월 23일
제시기간 첫날
3월 3일
지급제시, 적법한 기간 안
3월 4일
제시기간 마지막 날
3월 4일 후 6개월
상환청구권 시효 완성
발행일이 2월 22일로 적힌 수표라면 2월 23일부터 세어 3월 4일까지가 제시기간입니다. 3월 3일에 제시했다면 기간 안의 적법한 제시입니다. 실제로 수표를 건넨 날이 적힌 발행일과 다르더라도 기준은 수표에 적힌 날짜입니다.
상환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할 수 있고, 지급인인 은행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수표는 인수가 금지되어 있어 지급인은 수표상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환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그 거절을 증명한 소지인이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거절은 거절증서, 수표에 제시일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가운데 하나로 증명합니다. 이 증명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했다면 그 다음 첫 거래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전에 배서받은 수표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적힌 발행일보다 먼저 수표가 유통되어도 제시기간은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적힌 발행일 전에 제시하더라도 은행은 제시한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소지인은 발행일을 기다리지 않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인이 발행일 전에 돌린 수표라서 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지만, 수표는 일람출급이므로 날짜를 뒤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발행인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행인과 첫 수취인 사이에 발행일까지 돌리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소지인은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제시기간을 지켰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제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수표상 상환청구권 대신 수표를 받게 된 원인채권, 예를 들어 물품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원인채권은 수표상 권리와 별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표 지급제시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수표에 적힌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 적힌 날이 기준입니다.
- 기간 계산 - 발행일 다음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를 셉니다.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 지급제시 - 마감일 전에 지급은행에 제시합니다. 거래은행에 추심을 맡겼다면 어음교환 제시일도 확인합니다.
- 거절 증명 확보 - 지급이 거절되면 수표에 은행의 거절 선언과 날짜가 적혔는지 봅니다. 없으면 기간 안에 거절증서를 받습니다.
- 상환청구와 시효 관리 -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에 거절 선언이 없거나 제시일이 은행 휴일과 겹쳤다면 수표 원본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 상환청구와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 제시기간을 셀 때 발행일을 첫날로 넣어 하루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소지인이 많고, 발행인도 같은 계산으로 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법은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이 하루 차이로 상환청구권이 살아남은 사건이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수표에 은행이 적은 제시일과 거절 선언, 추심을 맡긴 은행의 접수일, 거래처에서 수표를 받은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표 원본을 은행에 맡겨 둔 채 사본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제시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거절 선언이 적힌 수표 원본은 상환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이자, 판결 뒤 발행인과 배서인의 재산을 압류할 때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효 때문에 거절 직후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 상환청구와 지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제시일, 거절 증명을 먼저 확인해 상환청구권 보전 여부를 판단한 뒤 시효 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앞뒷면 사본·은행의 지급거절 기록·배서받은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시기간 준수 여부·상환청구 상대방·시효 완성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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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수표법 제61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 수표법 제39조
- 수표법 제40조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 수표법 제4조
- 수표법 제51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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