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건값으로 받은 수표가 하자 사고신고로 부도나면 수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금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수표를 직접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발행인이 물건 하자를 증명하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만큼 수표금이 줄거나 하자가 계약 해제에 이를 정도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수표법은 인적 항변을 제3자 소지인에게만 끊어 주고, 원인관계의 직접 당사자에게는 그 항변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부도 수표 원본과 물품 인도 당시의 검수 기록을 먼저 챙겨 두십시오.
수표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했어야 하고, 그 뒤 제시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시효가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수표가 부도났다고 해서 물건값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금과 물품대금 중 유리한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5년 9월 거래처 Q사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고 대금 1,500만원을 Q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P사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자, Q사가 가구 일부에 흠이 있다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해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P사는 가구는 검수를 거쳐 정상 인도됐다며 수표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를 직접 받은 사람에게도 물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절단 효과는 수표를 넘겨받은 제3자를 위한 것입니다. 발행인과 수표를 직접 받은 수취인 사이에서는 물건 하자 같은 원인관계의 항변이 그대로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조문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 수표 소지인 | 발행인의 하자 항변 |
|---|---|
| 발행인에게 직접 받은 판매자 | 가능 |
| 배서받은 선의의 제3자 | 불가 |
|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제3자 | 가능 |
- 발행인에게 직접 받은 판매자
- 발행인의 하자 항변: 가능
- 배서받은 선의의 제3자
- 발행인의 하자 항변: 불가
-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제3자
- 발행인의 하자 항변: 가능
출처 - 수표법 제22조
수표는 원인관계와 분리된 권리를 표창하므로,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도 수표 소지인이 실제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항변은 발행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수표금 전액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수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하자로 인한 손해만큼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일부 흠이라면 보수비용이나 가치 감소분만큼 공제되고, 남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수표금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표법상 청구가 어렵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원래 물품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납품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로 부도난 수표금은 어떻게 받나요?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면 은행 실무상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 소송에서 이기면 확정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해 이 담보금에서 지급을 받는 방법이 쓰입니다. 담보금 반환 절차와 요건은 어음교환 관련 규약과 은행 약정에 따르므로 지급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 1
지급제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은행 제시
- 2
부도 확인
거절 사유·날짜 기재 수표 보관
- 3
수표금 소송
하자 항변에 대응
- 4
판결 확정
공제 후 남은 금액 확정
- 5
담보금 회수
판결문으로 지급은행에 청구
소송 전 단계에서는 지급거절 증명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인의 거절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거절을 증명해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합니다. 은행이 수표 뒷면에 찍어 준 부도 사유와 날짜가 이 증명이 됩니다.
수표 사고신고 부도 대응 순서
- 부도 수표 보관 - 은행이 지급거절 사유와 날짜를 적어 돌려준 수표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환청구의 증명자료입니다.
- 제시기간 확인 - 수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수표법상 상환청구 대신 원인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하자 반박 자료 - 검수 확인서, 인도 사진, 하자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리합니다. 발행인의 하자 주장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고 하자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요청합니다. 상대의 항변 범위가 드러납니다.
- 소송과 담보금 회수 - 수표금 또는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 후 판결문으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다른 거래처에 배서해 넘긴 뒤 부도가 났거나 사고신고 사유가 분실·도난이라면 소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받은 쪽은 수표는 원인관계와 무관하니 무조건 지급된다고 믿고, 발행인은 사고신고만 하면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하자 항변이 살아 있지만, 그 하자를 증명할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검수 확인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하자 통보가 언제 처음 왔는지, 사고신고가 하자 통보보다 먼저였는지가 날짜로 맞춰져야 합니다. 수표 발행일과 제시일, 은행이 적어 준 부도 사유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소송에서 하자 항변을 배척하거나 공제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고신고담보금에서 바로 회수할 수 있어, 발행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부도와 물품대금이 얽힌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제시와 부도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수표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골라 담보금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수표 원본·납품 계약서·검수 확인서·하자 통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적 항변의 범위·하자 공제액·사고신고담보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수표법 제22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 민법 제163조 제6호
- 수표법 제39조
- 수표법 제28조 제1항
- 수표법 제2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