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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금 융통용으로 배서해 준 수표를 친구가 다시 돌려 썼다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3자가 그 수표가 이미 목적을 다한 융통수표를 다시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명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배서인이 재사용을 허락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융통이 끝나 수표가 친구에게 돌아온 날짜와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지급제시일부터 이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청구한 사람이 융통수표라는 사실만 알았는지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한 번 쓰고 돌아온 수표를 다시 돌린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5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3,000만원짜리 당좌수표 뒷면에 배서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두 달 뒤 돈을 갚고 수표를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배서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친구가 같은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돈을 빌렸고, 그 사람이 G씨에게 수표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융통수표에 배서한 사람은 원래 누구에게 책임을 지나요?

융통수표에 배서한 사람은 피융통인인 친구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수표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배서인으로서 상환 책임을 집니다.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사람은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융통 과정에서 수표를 할인해 준 사람이 청구했다면 배서인은 지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융통 목적을 다한 뒤 친구에게 돌아온 수표를 친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목적을 다한 융통수표를 다시 쓰면 배서인은 어떻게 대항하나요?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는 자금융통 목적을 달성하면 피융통인이 결제자금을 대거나 수표를 회수해 배서를 지우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표를 돌려받은 피융통인은 배서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시 금융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흐름
  1. 1차 융통

    배서 뒤 친구가 할인받아 자금 마련

  2. 결제

    친구가 갚고 수표 회수

  3. 말소 의무

    친구는 배서를 지워야 함

  4. 재사용

    친구가 제3자에게 다시 넘김

  5. 청구

    제3자 인식 증명 시 대항 가능

그럼에도 다시 넘겼다면 배서인은 그 수표가 융통수표였고, 제3자가 이미 사용되어 목적을 다한 뒤 다시 쓰이는 것임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이 재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 항변은 막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해의 요건을 판례가 재도사용 사안에 맞춰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3자가 재사용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3자가 처음 융통 때 수표를 할인해 준 사람과 같은 사람이거나, 첫 번째 결제 내역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증명이 수월합니다. 수표 뒷면의 배서 순서, 말소되지 않은 배서의 위치, 제3자가 수표를 받은 날짜와 대가, 친구와 제3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원심이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된 사건이 이 판결입니다.

융통수표 재사용 청구 대응 순서

  • 첫 융통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위해 배서했고 언제 결제되어 수표가 돌아왔는지 적습니다. 재도사용 항변의 출발점입니다.
  • 수표 원본 확인 - 청구인이 가진 수표의 배서 순서와 말소 흔적,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발행일은 제시기간과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시효 계산 - 제시기간 10일이 지난 뒤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시효 항변을 먼저 합니다.
  • 청구인의 인식 조사 - 청구인이 첫 번째 융통을 알았는지, 친구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재사용을 알았다는 점은 배서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친구에게 구상 준비 - 지급하게 되면 친구에게 배서 말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합니다. 친구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할 때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거나 재사용을 문자로 허락한 적이 있다면 수표 원본과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구상금 청구,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통수표에 배서해 준 사람들은 「친구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니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배서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수표가 한 번 목적을 다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쓰인 것인지, 청구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융통이 끝난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수표를 결제하고 돌려받았다는 문자, 결제 계좌 이체 내역, 수표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서를 지워 달라고 요청한 날짜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재도사용 항변을 세우는 뼈대가 되고, 청구인이 첫 융통을 알았다는 정황을 연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결국 지급하게 되더라도 같은 자료로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융통어음·융통수표를 둘러싼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첫 번째 융통의 종료 시점과 수표의 배서 흔적을 먼저 확인한 뒤 재도사용 항변과 시효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앞뒷면 사본·수표금 청구서나 소장·친구와 주고받은 문자·첫 결제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도사용 항변 가능성·상환청구권 시효·친구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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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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